계좌 지급정지 신청 3가지 방법: 합의할 때 유리하려면 필수!

계좌 지급정지 신청 중고거래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는 경우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저도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기를 친 범인이 잡혀 합의금을 줄 수도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 배 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을 더 받도록 엄벌 탄원서와 함께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추후 당사자는 금융거래에 문제가 생기며 계좌에 있는 돈이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당했어요.]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기: 경찰청 신고 후 돈 돌려받기!(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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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신청


주로 당근마켓을 애용하는 저에게 2024년 6월 한 건의 사기 사고가 다가옵니다. 바로, 상품권을 구매하려다 선입금 후 받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찌나 기분이 별로던지 바로 경찰서에 사이버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쉽게 중고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더라고요.

접수 후에 정말 많이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범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범인과 합의를 할 때 적정 합의 방법과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대처법인데 계좌 지급정지 신청도 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할 수 있으며 사기를 친 사람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불이익세부 내용
통장 이용 불가자동이체, 입∙출금 등 계좌에 있는 돈 사용 불가
사기 계좌 확인시 금융거래 불이익추후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워 질 수 있음
  • 이 외에도 사기를 친 피의자는 계좌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좌 정지를 풀 수 없습니다.

❏ 신고 방법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점점 늘면서 이전에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야지 계좌가 동결되었지만 요즘에는 사기를 당한 직후 바로 가능합니다.

즉, 중고거래 물품을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물건을 주지 않거나 다른 물건을 준 경우 전화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총 3가지 방법 중 원하시는 곳에 전화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세부 내용
경찰을 통해☎️112 전화하여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
은행을 통해사기계좌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1332 전화하여 정지 신청
  • 추후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해야함
  • 증빙서류는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 발급

신고 후 증빙서류를 발급해서 신고한 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증빙서류는 경찰서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입니다.

이는, 경찰서에 직접 발급받으셔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교통사고 관련해서만 온라인 발급 가능)

해당 서류를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던 기관에 3영업일 안에 제출해야지 정상적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유효하게 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 후 따로 해야할게 있나요?

계좌 지급정지 신청 후 따로 해야 될 거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급정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본인은 합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기꾼이 범죄 자금을 은닉했다고 한다면 지급 정시 신청 해제가 안 되는 것만으로도 곤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계좌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 후 다른 계좌로 돈이 흘러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해당 계좌도 동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면 금융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합의할 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사기가 당한 직후 바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총정리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중고거래 및 보이스피싱 등 계좌 이체에 따른 피해가 확인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좋은데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즉각 처리해 주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확실시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중고거래 사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시중은행, 온라인은행 모두 적극 협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착오송금 및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시도했으며 문제없이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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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계좌에 해당하는 은행, 금융감독원, 경찰 등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가 동결됨으로써 합의가 더욱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좌 지급정지 신청 무엇인가요?

A: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Q2. 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 궁금해요.

A: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사기를 친 계좌 은행,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을 통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Q4. 계좌 지급정지로 발생되는 불이익 궁금합니다.

A: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면 자유롭게 입금, 출금, 이체 등 금융활동이 불가능하며 추후 거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경우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경우도 즉각 은행에 신고할 수 있으나 특정 은행에서는 정확한 근거 없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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