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 1순위 당첨되려면? 납입인정금액 최소 2,000만원 필요!

국민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 1순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죠? 민영주택의 가산점 방식과 다르게 평가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 납부 금액, 거주 등 여러 조건들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당첨되려면 최소 납입인정액이 1,500만 원 필요합니다.


실제로 청약을 알아봤을 때 국민주택 같은 경우 납입인정액이 높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아 일찍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 청약은 공공기관에서 건설한 주택을 분양하는 정책으로서 일반 대기업에서 건설한 주택과 달리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납입금 등 다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지역구분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역2년 이상 주택청약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 2년 거주
수도권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 보통 1순위 신청자 중에 청약통장 인정기준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또한 주택 규모가 부지 또는 설계에 따라 천차만별인 민영주택과 달리 85로 제한되고 있습니다.(수도권과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실제로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한 공공분양주택 또한 국민주택 청약 중 하나로서 LH 주관하에 진행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며, 나눔형 같은 경우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으며, 요즘에는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통해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의무거주 기간 3년 또는 5년이 지난 후 매매 가능

❏ 청약유형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3가지 유형으로 사전 청약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할만한 유형은 나눔형으로서 분양가의 70%만 납입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차익에 있어 70%만 가져가고 나머지 30%는 국가에 귀속되는 형태이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눔형 매매차익 = 분양가 + (감정평가액 – 분양가) x 70%

구분일반형나눔형선택형
특징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분양가 70% 이하로 저렴하게 분양 가능6년 임대 후 분양여부 선택
추첨방식20%는 추첨으로 선정주택청약 납입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
의무거주3년 또는 5년5년6년
매매차익100%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귀속차익금에 있어 70%만 귀속100%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귀속

여기서 선택형 같은 경우 6년 임대 후 본인이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분양가는 집값 변동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선택형 6년 후 분양가 = (입주 당시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2


국민주택 청약 납입인정금액

여기서 청약 당첨의 유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납입인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면서 월마다 납입하는 금액에서 10만원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 자체는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1회차 납부에 있어 1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1순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납입인정액이 낮다면 선정될 확률이 매우 희박하고 납입인정금액을 당첨 수준까지 높이고자 한다면 매우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월 납입인정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11월부터 인상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글] 주택청약 25만원 인상에 따른 이점은? 소득공제 및 아파트 분양 등

✔︎ 최근 진행한 공공주택 당첨 납입인정금액 하한선 위례지구 1,972 ~ 2,510만 원

❏ 커트라인

그렇다면 도대체 납입인정금액을 얼마까지 쌓아야 국민주택에 당첨되는 걸까? 사실 저도 넣는 족족 떨어지길래 매우 의아해 찾아봤습니다.

결론은 매월 현재 기준에 따라 최대 납입인정금액을 납입하셔야 하고,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최소 납입인정금액필요기간
서울2,000 ~ 2,500만 원약 16년 이상
수도권1,500 ~ 2,000만 원약 13년 이상
지방500 ~ 1,000만 원약 4년 이상

현재 월 10만원 기준으로 서울에서 국민 공공주택에 분양되고자 한다면 16년 동안 납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18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고 나와있기도 합니다.

당장 20 ~ 30대 결혼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월 25만원 인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 월 25만원 인상 시 기간 7년으로 단축 됨(서울 기준)


국민주택 청약 마무리

국민주택 청약 당첨은 어찌 보면 민영주택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관적으로 납입인정액에 따라 당첨자가 구분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현재 기준이 되는 월 인정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만원 기준 16년 ~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택을 분양받기를 희망하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하는 2 ~ 30대에 이뤄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월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니 이러한 점 꼭 알아두셔서 월 최대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주택분양으로 진행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난 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니 말이죠!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주택은 어떻게 분양받을 수 있나요?

A: 민영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유지, 납입 금액, 거주 등 조건에 따라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어떤식으로 당첨되나요?

A: 청약통장 유지기간과 납입횟수로 1순위가 선정되며 여기서 납입인정액을 통해 당첨되게 됩니다.

Q3. 납입인정액이 무엇인가요?

A: 납입인정액은 청약통장에 월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제한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5만원 인상 예정입니다.

Q4. 납입인정액이 얼마나 있어야 당첨 가능한가요?

A: 납입인정액이 현재 서울권 같은 경우 최소 2,000 이상 있어야지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마다 최대로 꾸준하게 납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Q5. 분양 받은 후 매매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의무거주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아파트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변 시세와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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