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후기 총정리(미혼, 신혼부부, 다자녀 등)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 전 한도, 조건 등 후기 정보 찾아보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 지인 같은 경우 자산요건에서 불충족하여 디딤돌대출 대신 보금자리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 금리 2.45% ~ 3.55%로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생애최초인 경우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후기 총정리(미혼, 신혼부부, 다자녀 등)'라는 문구가 배경 가운데 파란색 검은색 글자로 강조되고 있으며 검은색 테두리 안에 적혀있습니다. 배경 안에는 집 모양의 아이콘과 주위에 열쇠, 통장 모양 등 희미하게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개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해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제공해주는 상품으로서 최대 4억까지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상품명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가입 대상30세 이상 성인(결혼한 경우 나이제한 없음)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담보주택 5억 원 이하
대출 금리연 2.45% ~ 3.55%
대출 한도최대 4억 원 이내(DTI 60%, LTV 70%, 생애최초 80%)
– 일반: 2.5억 원
– 생애최초 일반: 3억 원
– 생애최초 미혼: 2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4억 원
대출 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가입 조건– 주택매매계약 체결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조건에 따라 다름)
– 자산 4.69억 원 이하
– 연체 이력,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없어야 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개요

  • 자산: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부채, 금융자산 등
  • 소득기준:
구분소득조건(세금공제 전)
일반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7,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8,500만원 이하
  • 30세 미만 단독·미혼 세대주일 경우 이용하지 못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는 LTV, DTI를 적용하여 조건에 따라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며 ➊조건·➋매매가격 이내·➌대출금액 평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대출 진행됩니다.

1. 조건

대출 조건으로서 일반, 생애최초, 다자녀, 신혼가구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에 따른 대출 한도가 나와있습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가구: (미혼단독) 2억원, (일반)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최대 80% 적용)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가격 이내

매매가격 이내에서 대출총액에서 매매가격 초과할 경우 불가능합니다.

즉 5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 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을 합하였을 때 5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3. 대출금액 평가

대출금액 평가로서 담보주택 평가액의 60 ~ 80% LTV를 적용받게 되는데 여기에 선순위 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안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즉 선순위 채권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 정리

정리하자면 위 3가지 조건 중에 내가 LTV 70 또는 80%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에 선순위 채권이 있거나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가 작아집니다.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일 경우 8.5천만원 이하로서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는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80%연 2.90%연 3.00%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 3.05%연 3.15%연 3.25%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연 3.30%연 3.40%연 3.50%연 3.55%

■ 우대금리

금리우대는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등 조건에 따라 적용되며 청약 저축 가입했을 경우 최대 연 0.5% 우대금리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하여 연 1.5%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연 0.2 ~ 3.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사전심사 및 대출실행 진행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경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하는 법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필요서류

은행 방문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미리 해당은행에 전화해서 필요서류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HUG에서 안내하는 서류들도 있지만 조건에 따라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인감증명서
  • 소득증명원(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무소득에 따라 다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분류에 따른 필요서류가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 유의사항으로 ‘실거주의무제도’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외에 알아야 할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거주의무제도는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해당 목적물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예외)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총정리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2. 소득, 자산 충족해야 함
3. 만 30세 이상(단독세대주일 경우)
4. 연체 이력,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없어야 함

▶ 지원 내용
1. 최대 한도 4억 원 이내
2.연 2.45% ~ 3.55%

▶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은행 방문 신청
2.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자주묻는질문(FAQ)

Q1. 일반, 생애최초 구분 어떻게 하나요?

A: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 모두 포함되며 미혼, 신혼부부, 다자녀 등 조건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생애최초 같은 경우 85㎡ 이내 LTV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며 온라인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3.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혜택이 다른가요?

A: 네 맞습니다. 미혼 단독세대주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주택면적, 대출한도 등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주택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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