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매일 24만원 수령 가능?

‘산재보상금’ 신청을 해야할 상황 즉, 회사에 출근해서 평소와 같이 일을하던중 갑자기 바닥이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골절되시거나 기타 사유로 질병, 부상을 입으셨나요?

회사생활을 하면서 옆팀 팀장님께서 다리를 접질러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 수술할정도로 크게 다쳤던걸 봤던적이 있어요.

안전모든 근로자필수적인 권리이자 기업이 중대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산재보상금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을 할수있어야 일 최대 24만원까지 받을수있습니다.

산재보상금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최대 24만원까지... 글자가 모자와 근무복을 입은 청년이 3장의 지폐를 두 손으로 잡으면서 따뜻한 미소를 짓는 그림에 적혀있다.

산재보상금

산재보상금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요양급여, 장례비로 구분되어있어요.(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함)

2023년 기준, 산업재해 보상금액 일일 최고 금액은 246,036원, 최저 금액은 76,96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보상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재해의 종류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 달 동안 근무일수 20일로 가정)
최고 보상금액은 월 약 4,920,720원 (246,036원 x 20일)
최저 보상금액은 월 약 1,539,200원 (76,960원 x 20일)
이는 대략적인 계산이며, 실제 보상금액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잠깐! 산재보험신청부터 하셔야죠. 산재보험신청 방법, 요양급여신청서
노란색 타원형 도형안에 '산재보상금 관련 상세정보' 적혀있다.

산재보상금 지급기준

요양급여

치료와 관련한 관련한 급여로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이 포함됩니다.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이송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교통비용
기 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산재보상금
간병료 기준금액에 관한 표
행으로서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열로서 2009. 7.1. ~ 2014.7.31(전문간병인, 가족·기타간병인) 2014.8.1(전문간병인, 가족·기타간병인)
그 옆에 행과 열에 따른 간병료가 적혀있다.

휴업급여

산업재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고

산재보상금
행으로서 적용기간, 최고보상금액, 비고
열로서 2018. 1. 1. ~ 2018. 12. 31 부터 1년씩 증가하며 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혀있다.
최고보상금액은 18년도에는 205,686원부터 계속상승하여 23년도에는 246,036원이다.
비고는 1일 단위 라고 적혀있다.

-일일 최저보상금액

산재보상금
행으로서 적용기간, 최저보상기준, 최저시급(시급)
열로서 2018. 1. 1. ~ 2018. 12. 31 부터 1년씩 증가하며 2023. 1. 1 ~ 2023. 12. 31까지 적혀있다.
최저보상기준은 18년도에는 57,135원부터 계속상승하여 23년도에는 76,960원이다.
최저임금(시급)은 18년도에는 7,530(일 60,240)원부터 계속상승하여 23년도에는 9,620(일 76,960)원이다.

(한 달 동안 근무일수 20일로 가정)
최고 보상금액은 월 약 4,920,720원 (246,036원 x 20일)
최저 보상금액은 월 약 1,539,200원 (76,960원 x 20일)
이는 대략적인 계산이며, 실제 보상금액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오랜 치료에 따른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요양기간이 2년 지난후에도 치유되지 않는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평균임금의 329일분을 받을수있어요.

산재보상금
행으로서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열로서 제1급, 제2급, 제3급
제1급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상병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257일분

-고령자일경우

산재보상금
행으로서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열로서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후
61세 제1급 평균임금 x (329/365 - 0,04), 제2급 평균임금 x (291/365 - 0,04), 제3급 평균임금 x (257/365 - 0,04),
연령마다 증가하여 최종 65세 이후 제1급 평균임금 x (329/365 - 0,20), 제2급 평균임금 x (291/365 - 0,20), 제3급 평균임금 x (257/365 - 0,20) 까지 적혀있다.

장해급여

후유증 즉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경우 1급 ~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산재보상금
행으로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열로서 제 1급부터 1급수씩 상승하여 제14급까지 있다.
제 1급부터 제 7급까지 장해보상연금에 문자가 적혀있으며 제 7급 138일분부터 급수마다 일수가 늘어나 제 1급 329일분이다.
제 1급 제14급까지 장해보상일시금 제14급 55일분 제 1급 1,474일분 점차 늘어난다.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뒤 지속해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치유후에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급여 지급

'연도별 간병급여 지급액'
행으로서 적용기간, 상시간병, 수시간병
열로서 2012. 1. 1. ~ 2012. 12. 31 첫열로시작해 5번째열 2021. 1. 1. ~ 전문간병인, 가족·기타간병인까지 적혀있다.
2012. 1. 1. ~ 2012. 12. 31 상시간병 38,240원 수시간병 25,490원
2014. 1. 1. ~ 2014. 7. 31 까지 동일한 금액이며
2014. 8. 1. ~ 2020. 12. 31 상시간병 41,170원, 수시간병 29,840원
2021. 1. 1. ~ 전문간병인 상시간병 44,760원, 수시간병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상시간병 41,170원, 수시간병 27,450원

직업재활급여

직업복귀를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신체장해인(제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 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제1급~12급)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진폐고시임금 (일) 125,661원86전 129,257원55전 136,687원17전
(진폐) 진단수당 (일) 50,000 50,000 50,000
훈련생1인당 직업훈련비용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고용 공단 위탁훈련 장애인공단 위탁훈련비용 •1인당 600만원 한도  위 훈련 외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장해1급~3급 월 800,000 월 800,000 월 800,000
직장복귀지원금 장해4급~9급 월 600,000 월 600,000 월 600,000
직장복귀지원금 장해10급~12급 월 450,000 월 450,000 월 450,000
직장적응훈련비 월 450,000 월 450,000 월 450,000
재활운동비 월 150,000 월 150,000 월 150,000

‘산재보상금’- 유족급여

재해인이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50% 가능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족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

장례비

재해인의 장례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연도별 장례비 최저·최고보상기준
단위  원
적용기간 최고금액 최저금액
2018. 1. 1. ~ 2018. 12. 31. 15,069,990 10,763,580
2019. 1. 1. ~ 2019. 12. 31. 15,554,290 11,097,760
2020. 1. 1. ~ 2020. 12. 31. 15,867,020 11,438,960
2021. 1. 1. ~ 2021. 12. 31. 16,334,840 11,729,120
2022. 1. 1. ~ 2022. 12. 31. 16,775,750 12,082,820
2023. 1. 1. ~ 2023. 12. 31. 17,241,680 12,460,160

산재보상금 마무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금으로서 휴업급여를 제외하고도 여러가지 급여, 연금을 신청하실수있습니다.

특히, 심하게 다친경우에는 간병인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니 꼭 알아두셔야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급여, 연금을 지급할때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상한, 하한 이내지급하오니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액자속 큰 손 하나가 아주높은빌딩부터 낮은빌딩까지 손가락쪽에는 공장 손목쪽에는 건설기계를 바치고 있으며 액자 하단 중간 부분에 산업재해발생시 정부의 지원 이라는 글자가 외국어로 적혀있다.

FAQ

1. 보험금이 일시중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보고 등의 의무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중지 사유 
요양 중인 근로자가 공단의 전원 요양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보험급여가 지급제한 되는경우도 있나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나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급여가 평균임금 상승에 따라 변할수있나요?

장기간 요양하는 산재근로자 및 연금수급자의 실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며, 근로자의 연령이 63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직권으로 평균임금을 증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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