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어떻게 되는지, 당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계시나요?
내 집 마련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와 달리 현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매우 높아 당첨이 어려워진 만큼 정책, 조건 등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면 무조건 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100%는 아니오나 당첨이 되려면 최소 조건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2가지 유형으로 청약은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순위가 되는 조건은 상이합니다.
특별공급 외에는 국민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인정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확률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은 그나마 덜 합니다.
이유로서는 민영주택도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분양하지만 요즘 추첨제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은 추첨제 비율이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민영주택 위주로 청약을 노리고 있으며 본인이 1순위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며 동시에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이 되지 않아야 함
❏ 민영주택 1순위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과열・위축지역 등 상태에 따라 또는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청약통장 유지 | 납입횟수 |
---|---|---|---|
상태 | 투기,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 | |
지역 | 수도권 | 1년 이상 |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 |
- 민영주택은 납입횟수는 따로 조건은 없으나 지역,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해야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 외에 청약 통장 가입자로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1순위가 아닌 2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역 및 면적에 따른 필요 예치금
면적/지역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1순위를 기본으로 하며 추첨 또는 가점제 등 방법에 따라 당락 유무가 결정
[알아두세요!] 아파트 청약, 무순위 청약 방법 가이드: 필요 예치금 최소 300만 원?
❏ 국민주택 1순위
국민주택 1순위는 민영주택과 달리 통장 유지 및 납입횟수에 따라서 1순위가 구분되고 있으며 여기에 인정납입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되고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청약통장 유지 | 납입횟수 |
---|---|---|---|
상태 | 투기,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 24회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
지역 | 수도권 | 1년 이상 | 12회 이상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인정납입금액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산정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최대 25만원까지 산정됨
- 현재 서울, 수도권 기준 인정납입액 최소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첨 가능
✔︎ 일반형에서 진행되는 20% 추첨외에는 모두 인정납입액에 따라서 당락 유무 결정
주택청약 1순위 당첨되려면
그렇다면 1순위에 해당된다고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민영, 국민주택 등 유형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외에 가점항목, 납입인정금액 등 기준을 총족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민영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 가점제로 청약이 운영되었으며 국민주택은 현재까지도 납입인정금액이라는 기준으로 당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 당첨되기 위해서는 높은 가점 및 납입인정금액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확률이 상승한다고 보면 됩니다.
❏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민영주택은 1순위 중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청약에 당첨되고 있으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구분 | 가점 | 세부내용 |
---|---|---|
무주택 기간 | 2 ~ 32점 | 만 30세부터 가점 적용(혼인할 경우 예외) |
부양가족 | 5 ~ 35점 | 한 명당 5점 |
청약가입 | ~ 17점 | 15년 이상 가입 17점 |
여기서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는 점수는 부양가족으로서 명당 5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5점을 받게 됩니다.
✔︎ 84점 만점, 서울 강남 기준 74점 필요, 청약 커트라인 평균 65점대
❏ 국민주택 1순위 납입인정액
현재 국민주택 공공분양 같은 경우 납입인정액에 따라 당첨 유무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및 경기도에서 진행한 SH(서울도시공사) 공공주택 분양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마곡지구 16단지 1,760 ~ 2,260만원
- 위례지구 A1-14블록 1972 ~ 2,250만원
이렇듯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한다면 최소 납입인정금액 1,500만 원이 넘어야 국민주택에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총정리
주택청약 1순위는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을 개설 후 보유 및 납입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000만 명 이상 1순위 조건자가 있음으로 여기서 당첨될 확률을 높이려면 가점 및 납입인정금액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주택 같은 경우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소 납입인정금액 기준이 서울 기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달성을 위해 월마다 최대 납입인정금액을 입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섞여서 진행되어 국민주택보다 당첨 기준이 낮을 수 있으나 그만큼 경쟁률이 더 높다는 점도 잘 인지해두시기 바라며
경제적 자유를 위해 주택청약이 된다면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순위 해당되면 무조건 당첨 되나요?
A: 아닙니다. 1순위는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 외에 가점 또는 납입인정액으로 당락 유무가 결정됩니다.
Q2. 추첨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추첨방식은 1순위 청약공모자 중에 가점, 인정액에 상관없이 랜덤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런 만큼 경쟁률이 높습니다.
Q3. 납입인정액이 무엇인가요?
A: 납입인정액은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 중 월마다 인정되는 최대 1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10만원에 한하여 가산 되어 총금액을 뜻합니다.
Q4. 주택 가점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유지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84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Q5. 서울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 궁금합니다.
A: 현재 민간분양은 가점으로 따지면 평균 65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하며, 국민주택 공공분양은 납입인정액 최소 1,500만 원 보유하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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