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얼마나 납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퇴사를 통해 퇴직금을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 다음 IRP 계좌로 지급받았는데요.
근속연수, 퇴직금액에 따라 세금공제율이 달라지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기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개요
퇴직소득세란 근로자가 회사에 속해있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보통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이직이 잦은 만큼 저 같은 경우도 벌써 2번의 퇴직금 정산을 받은 만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분 | 내용 |
---|---|
주제 | 퇴직소득세 계산 |
산정방법 | 퇴직금, 근속연수 기반 |
납입방법 | 원천징수하여 IRP계좌로 지급 |
계산방법 | ➊근속연수공제 ➋환산급여 ➌환산급여공제 ➍과세표준 ➎퇴직소득세액 산출 |
- 퇴직소득세 계산은 계산기로 쉽게 확인 가능함
- 근속연수는 올림 하여 산정: 1년 2개월 근속할 경우 2년으로 산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지만 수포자인 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급받을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안다면 간편하게 공제 표에 대입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Step | 구분 | 결과값 |
---|---|---|
1 | 근속연수공제 | 400만 원 |
2 | 환산급여 | 1,800만 원 |
3 | 환산급여공제 | 1,400만 원 |
4 | 과세표준 | 400만 원, 6% |
5 | 퇴직소득세액 산출 | 8만 원 |
- 3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해서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
- 근속연수는 4년으로 계산,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8만 원
Step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는 5년, 10년, 15년, 20년 4개의 기점으로 간략하게 표로 보여주고 있으며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공제되는 액수가 커집니다.
구간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1 | 5년 이하 | 근속연수×100만 원 |
2 | 10년 이하 | 500만 원+(근속연수-5)×200만 원 |
3 | 20년 이하 | 1,500만 원+(근속연수-10)×250만 원 |
4 | 20년 초과 | 4,000만 원+(근속연수-20)×300만 원 |
근속연수 4년이라면 위 표에서 1구간에 해당되며 4 x 100만 원 =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근속연수공제액: 400만 원
Step2) 환산급여
환산급여는 근속연수공제와 퇴직금을 통해 간단하게 곱하기와 나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 = (1,000만 원 – 400만 원) ÷ 4 x 12
- 600 ÷ 4 x 12
- 150 x 12
- 환산급여 = 1,800만 원
Step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로서 STEP2에서 구했던 환산급여를 아래 표에 적용하기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구간 | 환산급여 | 공제 |
---|---|---|
1 | 8백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2 | 7천만원 이하 | 800만원+(환산급여-8백만원)×60% |
3 |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환산급여-7천만원)×55% |
4 |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환산급여-1억원)×45% |
5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환산급여-3억원)×35% |
환산급여 1,800만 원은 2구간에 해당됨으로 계산식에 대입, 계산기를 통해 쉽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공제 = 800 + (1,800만 원 – 800만 원) x 60%
- 800 + 1,000 x 60%
- 800 + 600
- 환산급여공제 = 1,400만 원
Step4) 과세표준
퇴직금과 급여공제를 통해 환산급여공제까지 구했다면 다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과세표준 어디 구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1,800 – 1,400
- 과세표준 = 400만 원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 | 1,400만원 이하 | 6% | – |
2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3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4 | 1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5 | 30,000만원 이하 | 38% | 19,940,000원 |
6 | 50,000만원 이하 | 40% | 25,940,000원 |
7 | 100,000만원 이하 | 42% | 35,940,000원 |
8 | 100,000만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과세표준 400만 원은 1구간에 해당됨으로 세율 6%가 적용되며, 따로 누진공제액은 없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적용세율 = 6%
Step 5) 퇴직소득세액 산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구간에따른 과세표준 세율과 근속연수를 통해 최종 발생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액 = (400만 원 x 6%) ÷ 12 x 4
- (400 x 0.06) ÷ 12 x 4
- 24 ÷ 12 x 4
- 퇴직소득세액 = 8만 원
계산기와 비교해 본 결과 동일하게 8만 원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 가능하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총정리
퇴직소득세 계산은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경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회사에서 증빙해 주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 분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일 처리를 잘해주겠지만 조금의 차이로 몇 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세금을 더 낸다면 매우 아깝겠죠.
간편하게 요즘에는 계산기도 잘 나와있으니 액셀대신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소득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A: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 회사에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로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Q2. 퇴직소득세와 함께 지방세는 무엇인가요?
A: 지방세 같은 경우 국세를 납입분에 있어 10%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계산기가 따로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현재 간편하게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퇴직금만 입력하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Q4.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근속연수는 1년 단위로 산정되며, 올림이 적용되어 해당 연수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근무하면 +1년 되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 2개월 근무했을 경우 2년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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