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총정리: 계산기 바로 확인까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얼마나 납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퇴사를 통해 퇴직금을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 다음 IRP 계좌로 지급받았는데요.

근속연수, 퇴직금액에 따라 세금공제율이 달라지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기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총정리 계산기 바로 확인까지!라는 문구가 파란색, 검은색 굵은 글자로 배경 가운데 3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희미하게 알람시계 아이콘, 계산기 아이콘 등이 보이며 배경 테두리는 검은색 짙은 선으로서 글자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개요


퇴직소득세란 근로자가 회사에 속해있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보통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이직이 잦은 만큼 저 같은 경우도 벌써 2번의 퇴직금 정산을 받은 만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분내용
주제퇴직소득세 계산
산정방법퇴직금, 근속연수 기반
납입방법원천징수하여 IRP계좌로 지급
계산방법➊근속연수공제
➋환산급여
➌환산급여공제
➍과세표준
➎퇴직소득세액 산출
개요
  • 퇴직소득세 계산은 계산기로 쉽게 확인 가능함
  • 근속연수는 올림 하여 산정: 1년 2개월 근속할 경우 2년으로 산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지만 수포자인 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으로서 STEP 1 ~ 5까지 나와있습니다.
STEP1 근속연수공제
STEP2 환산급여
STEP3 환산급여공제
STEP4 과세표준
STEP5 퇴직소득세액 산출

본인이 지급받을 퇴직금과 근속연수만 안다면 간편하게 공제 표에 대입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3년 2개월 근속 후 퇴사
- 근속연수: 4년(올림)
- 퇴직금: 1,000만원
Step구분결과값
1근속연수공제400만 원
2환산급여1,800만 원
3환산급여공제1,400만 원
4과세표준400만 원, 6%
5퇴직소득세액 산출8만 원
  • 3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해서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경우
  • 근속연수는 4년으로 계산,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8만 원

Step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는 5년, 10년, 15년, 20년 4개의 기점으로 간략하게 표로 보여주고 있으며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공제되는 액수가 커집니다.

구간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15년 이하근속연수×100만 원
210년 이하500만 원+(근속연수-5)×200만 원
320년 이하1,500만 원+(근속연수-10)×250만 원
420년 초과4,000만 원+(근속연수-20)×300만 원
공제 표 (출처: 국세청)

근속연수 4년이라면 위 표에서 1구간에 해당되며 4 x 100만 원 =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근속연수공제액: 400만 원

Step2) 환산급여

환산급여는 근속연수공제와 퇴직금을 통해 간단하게 곱하기와 나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X12

*환산급여 = (1,000만 원 – 400만 원) ÷ 4 x 12

  • 600 ÷ 4 x 12
  • 150 x 12
  • 환산급여 = 1,800만 원

Step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로서 STEP2에서 구했던 환산급여를 아래 표에 적용하기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구간환산급여공제
18백만원 이하전액 공제
27천만원 이하800만원+(환산급여-8백만원)×60%
31억원 이하4천520만원+(환산급여-7천만원)×55%
43억원 이하6천170만원+(환산급여-1억원)×45%
53억원 초과1억5천170만원+(환산급여-3억원)×35%

환산급여 1,800만 원은 2구간에 해당됨으로 계산식에 대입, 계산기를 통해 쉽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공제 = 800 + (1,800만 원 – 800만 원) x 60%

  • 800 + 1,000 x 60%
  • 800 + 600
  • 환산급여공제 = 1,400만 원

Step4) 과세표준

퇴직금과 급여공제를 통해 환산급여공제까지 구했다면 다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과세표준 어디 구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1,800 – 1,400
  • 과세표준 = 400만 원
구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1,400만원 이하6%
2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3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41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530,000만원 이하38%19,940,000원
650,000만원 이하40%25,940,000원
7100,000만원 이하42%35,940,000원
8100,000만원 초과45%65,940,000원

과세표준 400만 원은 1구간에 해당됨으로 세율 6%가 적용되며, 따로 누진공제액은 없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적용세율 = 6%

Step 5) 퇴직소득세액 산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구간에따른 과세표준 세율과 근속연수를 통해 최종 발생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과세표준X세율)÷12X근속연수

*퇴직소득세액 = (400만 원 x 6%) ÷ 12 x 4

  • (400 x 0.06) ÷ 12 x 4
  • 24 ÷ 12 x 4
  • 퇴직소득세액 = 8만 원

계산기와 비교해 본 결과 동일하게 8만 원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 가능하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총정리

퇴직소득세 계산은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경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회사에서 증빙해 주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 분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일 처리를 잘해주겠지만 조금의 차이로 몇 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세금을 더 낸다면 매우 아깝겠죠.

간편하게 요즘에는 계산기도 잘 나와있으니 액셀대신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소득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A: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 회사에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로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Q2. 퇴직소득세와 함께 지방세는 무엇인가요?

A: 지방세 같은 경우 국세를 납입분에 있어 10%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계산기가 따로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현재 간편하게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퇴직금만 입력하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Q4.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근속연수는 1년 단위로 산정되며, 올림이 적용되어 해당 연수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근무하면 +1년 되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 2개월 근무했을 경우 2년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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