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 알려드립니다.(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처리 방법 찾아보고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24년 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보증보험을 통해 받았습니다.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후기를 기반으로 반환 관련 정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라는 문구가 집 모양이 희미하게 보이는 배경 위에 파란색, 검은색 굵은 글자로 굵게 강조되고 있으며 배경 가 쪽 검은색 굵은 테두리는 글자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보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이후 진행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만료 3개월 전에 문자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해당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권등기 설정 후 보증보험 이행 청구 하였습니다.

[신청 히스토리]

➊2023년 08월 문자를 통해 전세계약해지 통보 진행
➋2024년 2월 2일 일주일 전 집주인 돌연 잠적,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함
➌계약 종료 다음 날 임차권등기 전자공시 시스템 온라인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진행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02.05	 신청서접수
2024.02.05	 신청인 한명학 접수증명	 2024.02.05 발급
2024.02.05	 신청인 한명학 보정서(등록세,등기수수료,송달료) 제출
2024.02.05	 참여관용 기타
2024.02.05	 신청인1 한명학에게 보정명령등본 발송	  2024.02.05 도달
2024.02.07	 결정
2024.02.08	 등기소 서귀포등기소에게 기입등기(등록)촉탁서 발송	  2024.02.08 도달
2024.02.08	 신청인1 한명학에게 결정정본 발송	  2024.02.08 도달
2024.02.08	 피신청인1 정덕경에게 결정정본 발송그 아래 내용으로서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송달간주(발송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적혀있는게 보입니다.
➍보증보험 통해 이행 신청(처리 기간: 3개월 이내)

■ 유의사항

  • 보증금 반환 받기 전까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해야 함
  • 보증기한이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되면 연장 필요(3개월 단위 가능)
  • HUG 전세보증보험 동일 함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을 하기 위해 위 과정을 전부 끝낸 뒤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총 2가지 단계로 나눠지며 모두 관할 HF공사 방문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진행하게 되는 반환채권 양도
  2. 사고발생에 따른 이행청구 입니다.

■ 반환채권 양도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된 후에 임차권 등기 설정 또는 그전에 HF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반환을 위해 3번째 단계로서 아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STEP 3.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대상: 공사
● 공사를 방문하여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제출필요서류
(1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 등본, 초본
(3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인 초본(있는 경우만)●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로 채권양도, 채권양도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최대 4개월 소요)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가 지연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채권양도하실 것을 권장
※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된 후 공사에 이행청구 가능

※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도니 후 이행청구 가능합니다.

■ 이행청구

마지막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 받기 위해 치러지는 절차로서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시점부터 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2024년 2월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으면 임차권등기설정, 채권 양도 진행 후 계약 1개월 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을 위해 STEP 5 사고 발생신고 및 이행청구를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시점부터 2개월 동안 가능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사고발생 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해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 사고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선행되어야 함
①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사본 또는 접수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③ 임대차계약종료 증빙자료
④ 3개월 이내 발급된 임차인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
⑥ 신분증
⑦ 주민등록등·초본*
⑧ (임대인 협조 시) 임대인 인감 날인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별첨2 참조)
⑨ 임대인 인감증명서
* 최근 5년 주소 포함하며 임차권등기일 이후 발급 되어야 함

처리 기간은 1개월 이내 승인·불승인 통지하게 되며 승인된다면 이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명도일 설정 후 보증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총정리

HF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전세 만료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신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전에 전세계약해지 통보 이후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HF 전세보증보험 후기
1. 전세계약해지 통보 해야 함(전세 만료 3개월 전)
2. 임차권등기 및 반환채권 양도 신청
3. 보증금 이행 청구

▶ 신청 방법
1. 공사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
2. ☎ 1688-8114(HF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집계약을 했는데 이사는 어떻게 하나요?

A: HF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자 한다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신 후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Q2. 반환 청구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현재 HF 공사를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채권 양도를 위해서는 방문하셔야 하며 콜센터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Q3. 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을 때 날짜 조정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받는 날짜 HF와 조절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Q4. 은행 대출 연장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A: 은행 대출 연장은 보증보험과 같이 해당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Q5. HUG 보증보험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은 중복으로 가능하나 반환 같은 경우 중복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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