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처리 방법 찾아보고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24년 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보증보험을 통해 받았습니다.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후기를 기반으로 반환 관련 정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후기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보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이후 진행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만료 3개월 전에 문자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해당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권등기 설정 후 보증보험 이행 청구 하였습니다.
[신청 히스토리]
➊2023년 08월 문자를 통해 전세계약해지 통보 진행 |
➋2024년 2월 2일 일주일 전 집주인 돌연 잠적,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함 ➌계약 종료 다음 날 임차권등기 전자공시 시스템 온라인 신청 |
➍보증보험 통해 이행 신청(처리 기간: 3개월 이내) |
■ 유의사항
- 보증금 반환 받기 전까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해야 함
- 보증기한이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되면 연장 필요(3개월 단위 가능)
- HUG 전세보증보험 동일 함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을 하기 위해 위 과정을 전부 끝낸 뒤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총 2가지 단계로 나눠지며 모두 관할 HF공사 방문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진행하게 되는 반환채권 양도
- 사고발생에 따른 이행청구 입니다.
■ 반환채권 양도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된 후에 임차권 등기 설정 또는 그전에 HF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도니 후 이행청구 가능합니다.
■ 이행청구
마지막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 받기 위해 치러지는 절차로서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시점부터 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2024년 2월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으면 임차권등기설정, 채권 양도 진행 후 계약 1개월 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1개월 이내 승인·불승인 통지하게 되며 승인된다면 이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명도일 설정 후 보증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HF 전세보증보험 반환 총정리
HF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전세 만료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신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전에 전세계약해지 통보 이후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HF 전세보증보험 후기 1. 전세계약해지 통보 해야 함(전세 만료 3개월 전) 2. 임차권등기 및 반환채권 양도 신청 3. 보증금 이행 청구 – ▶ 신청 방법 1. 공사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우편 2. ☎ 1688-8114(HF 콜센터)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집계약을 했는데 이사는 어떻게 하나요?
A: HF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자 한다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신 후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Q2. 반환 청구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현재 HF 공사를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채권 양도를 위해서는 방문하셔야 하며 콜센터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Q3. 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을 때 날짜 조정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받는 날짜 HF와 조절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Q4. 은행 대출 연장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A: 은행 대출 연장은 보증보험과 같이 해당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Q5. HUG 보증보험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은 중복으로 가능하나 반환 같은 경우 중복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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