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가족 구성원 중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조건에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를 퇴사했기에 와이프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을 온라인 신청해봤습니다.(월 25,000원 정도 절약 가능합니다.)
부모님도 ➊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➋필요 서류, ➌소득 조건, ➍확인 방법, ➎자격 상실 조건 등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적용 받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 경제적 부양을 받는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 합니다.
이들은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공유 받을 수 있으며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되게 되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인 경우 사업장적용 신고일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인 경우 사업장적용 신고일 |
공무원 | 공무원 임용된 날, 임기가 시작된 날(국회의원 등) |
교직원 | 교원 임용 된 날, 직원으로 채용된 날 |
일용직 |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 시 |
계약직 | 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을 완료, 취업 비자로서 취업 된 경우 |
■ 필요 서류
필요 서류로서는 ➊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➋가족관계등록등본 서류 필수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아래 이미지에 예시로 적어둔 정보를 실제 정보로 바꿔서 적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는 방문 신청 시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하게 되면 따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조건별 취득부호]
-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사실혼 상태인 경우
①본인, 와이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②사실혼 보증할 수 있는 사람 신분증 사본 ③인우보증서 ④공적 자료(법원 판결문 등) |
□ 외국인일 경우
①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②공증문서: 9개월 이내 발급 된 외국 정부, 기관 발행 서류(가족 관계, 혼인 사실 등 확인 용) ③한국어로 작성 되지 아니 한 경우 한글 번역본 필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관할 ➊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➋온라인 등록 총 2가지로 분류 됩니다.
1. 직접 방문
거주하고 있는 관할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①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 ②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 ③관할 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사실혼, 외국인 등 조건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 꼭 지참해야 됨
2. 온라인 처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따로 신고서 작성은 불필요 하나 피부양자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본인이 진행해야 함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하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2) 상단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3) 자격취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다음 진행
4) 상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선택 후 하단 ‘가입자 정보’ 적기
(사업장 정보 자동 연동 됨)
5) 피부양자 인적사항 작성(주민번호, 성명, 관계, 취득일자, 취득부호 등)
6) 저장 한 뒤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사실혼, 외국인 등 조건에 따라 첨부서류 추가 첨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하기(간편인증, 공동인증 등)
2) 국민건강보험 상단 탭 중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하기
3) 왼쪽 탭 중 ‘자격조회’ → ‘자격사항’ 클릭 후 조회결과 확인
4) 기타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1577-1000 문의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 등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등록 가능하며 이 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격 상실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조부모 | 조부모 | |
배우자 부모 | 부모 | |
배우자 | 직장가입자(본인) | 형제·자매 |
배우자 자녀 | 자녀 | |
손자 |
■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으로 소득, 재산이 정해진 법령에 의거 초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2022년 부터 개편되어 기존 3,400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①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근로, 연금, 배당, 이자 등 총 합산) ② 사업자 등록 有: 사업소득 발생하면 안 됨 ③ 사업자 등록 無: 연간 500만 원 이하 |
□ 재산 요건
① 재산이 5억 4천 이하일 경우(토지, 주택, 자동차 등 모두 포함) ②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 1억 8천 이하인 경우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저 또한 작년 퇴사하면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에 해당되어 묶여있던 부모님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 상실 3) 해외 이주 할 경우 4) 퇴사하는 경우 5)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6) 다른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 7)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된 경우 8)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벗어난 경우 9)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하게 될 때 |
위 와 같은 조건이 발생한 기준 다음 날 부터 자격이 상실 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총정리
직장을 상실하게 된 경우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배우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모님이나, 형제, 조부모 등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이라면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h-well홈페이지에서 가입 조회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였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부양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피부양자 범위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뿐만아니라 손자, 배우자 조부모 등 가능합니다.
Q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A: 모바일로 등록은 불가하오나 ‘The건강보험’ 앱으로 조회는 가능합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Q4. 부모님이 정년 퇴직 후 바로 피부양자 등록해도 될까요?
A: 자격 요건에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5.4억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이 초과 되지 않는다면 바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우선 온라인 등록하시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5.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6억이 되었는데 불가하나요?
A: 네 이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5.4억 초과 사항에 해당됨으로 피부양자 신청 불가합니다.
Q6. 사실혼 관계여도 피부양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에 대한 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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