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에서 청년 또는 중·장년층의 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저도 작년 6월에 퇴사를 한 뒤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여서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월 50만 원 6달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 유형별 차이, 직접 겪은 후기 등 관심 있으시다면 정보 얻어가시고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가에서 15 ~ 69세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워크넷을 통해 취업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해주며 진로 관련 상담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취업을 성공하게 되면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 2 유형 구분되며 각 각 구진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이라는 명목의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1 유형은 2 유형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이 있으며 선발 방법으로 요건심사형, 선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 요건심사형
1 유형 요건심사형은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국민이 신청 가능한 유형이며 제출한 경력증명을 토대로 선발되게 됩니다.
지원 가능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15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아래 표 참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2년 안에 100일 or 800시간 이상 근무경험 |
가구별 중위소득 60%, 단위: 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5인 | 6인 | 7인 | 8인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646,971 |
■ 선발형
선발형은 ➊비경제활동(비경활), ➋청년 2가지로 구분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경활 | |||
지원 가능 나이 | 소득 | 재산 | 경력 |
15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2년 안에 100일 or 800시간 미만 근무경험 |
*공통사항: 구직능력 및 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함 | |||
② 청년 | |||
지원 가능 나이 | 소득 | 재산 | 경력 |
15 ~ 34세 + 병역 이행기간 (최대 3년) | 중위소득 120% 이하 (아래 표 참조) | 5억원 이하 | 무관 |
비경활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으셔야 가능하며 그 외에는 청년 대상임으로 잘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120%, 단위: 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2,674,134 | 4,419,130 | 5,657,588 | 6,875,896 |
5인 | 6인 | 7인 | 8인 |
8,034,882 | 9,142,042 | 10,217,992 | 11,293,942 |
■ 구직촉진수당
1 유형의 지원내용은 ‘구직촉진수당’ 이라는 명목 하에 최소 생계를 위해 정부에서 6달 동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예시] ’24년 2월 15일에 방문 상담 3번 완료 가정 | ||
일자 | 회차 | 지급 금액 |
2024. 02. 15 | 1 회차 | 50만 원 |
2024. 02. 15 ~ 03. 14 | 2 회차 | |
2024. 03. 15 ~ 04. 14 | 3 회차 | |
2024. 04. 15 ~ 05. 14 | 4 회차 | |
2024. 05. 15 ~ 06. 14 | 5 회차 | |
2024. 06. 15 ~ 07. 14 | 6 회차 |
만약 본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1인 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지급 조건
지급은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신청 하게되면 14일 이내 확인 후 지급되게 됩니다.
① 방문상담(3회)완료 후 1회 지급
1회차 | 2회차 | 3회차 |
프로그램 소개, 참여의사 확인 후 서류 작성 등 | 평가를 통한 취업역량 파악, 향후 진로에 대한 상담 등 | 앞으로 6개월간 취업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② 본인이 계획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월 2회 취업을 위한 활동 수행(구직활동)
– 계획 이행하지 못하면 수당 수급 받지 못함
[구직활동 예시] |
1) 워크넷과 같은 구직사이트를 이용해서 채용 지원 2) 직업훈련 참여 후 월 80% 이상 출석 3) 집단상담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4) 구직 관련 사회봉사활동 참여 5)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체험형 인턴) 6) 취업 박람회, 특강 참여 7)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
□ 유의 사항
유의사항으로서 본인이 3회 방문 상담때 수립했던 계획 이행함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① 1회만 수행 했을 시: 50% 감액 지급(월 25만 원), ② 수행을 하지 않았을 시: 지급 수당 없음
위 조건에 따라서 수당을 감액 받거나 미지급 받게 되면 따로 이월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3회 이상 불 이행 하게 되면 지원 자격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지급 중에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통해 생긴 소득이 수당과 합쳐서 중위소득 60% 를 초과하게 된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2 유형은 따로 구분되는 항목은 없으며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으로 구분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특정계층에 해당되는 조건은 하기 표 내용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결혼이민자, 외국인자녀(중도입국) | 국가유공자 | 미혼모, 부ㆍ한부모 | 산재 장해자 | 실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위기청소년 | 노무제공자 | 청소년부모 | 이직자(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북한이탈주민 | 구직단념청년 | 건설일용직 | 기초연금수급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
신용회복지원자 | 여성가구주 | FTA 피해 실직자 | 영세한 자영업자 | 중·장년 참여자(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 지원조건
지원 제한으로서 취업을 했던 이력, 재산, 소득 기준과 같은 요건은 따로 없으나 중·장년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넘어가면 지원 받지 못합니다.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나이 | 15 ~ 69세 | 15 ~ 34세 병역 이행기간(최대 3년) | 35 ~ 69세 |
소득 기준 | 해당없음 | 중위소득 100% (아래 표 참조) | |
재산, 경력 | 해당없음 |
가구별 중위소득 100%, 단위: 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5인 | 6인 | 7인 | 8인 |
6,695,735 | 7,227,981 | 8,514,994 | 9,411,619 |
■ 취업활동비용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이라는 명목 하에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제 2 유형 취업활동비용 구성] | |
구직활동 계획 참여수당 |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
15 ~ 25만 원 | 28.4 만 원 x 6개월 (170.4 만 원) |
총 합계: 195.4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1 유형 | 2 유형 | |
구 분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지원금 | 300만 원 | 195.4만 원 |
필요 조건 | 청년 또는 2년 이내 경력 있는 사람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
선발 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 해당없음 |
■ 공통점
공통점으로서는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자가 원활하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HRD-Net을 통한 역량강화 활동, 워크넷을 통한 취업 알선 등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담·진단 등을 통한 본인 역량·성향 확인 가능(취업 IAP 설정) ②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하여 HRE-net을 통한 수강을 진행하여 역량 향상 가능 ③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 등과 연계 ④ 워크넷을 통한 구직 지원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 취업성공수당
1년 이라는 기간 내에 취업을 하게 되어 12개월 동안 근무할 시 추가로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 수당을 받는 도중이라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됩니다.
① 취업성공수당
근속기간 | 6개월 | 12개월 |
지급시기 | 7개월째 이후 | 13개월째 이후 |
지원금 | 50만 원 (1회차) | 100만 원 (2회차) |
② 조기취업성공수당
1 유형 | 2 유형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지급 받을 수 있음 |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ex) 3개월 잔여시 = 75만 원 | 5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을 해야됩니다. ➊워크넷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➋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첫번째로 워크넷으로 구직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워크넷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② 메인화면 우측 마이페이지 밑에 ‘구직신청관리’ 클릭(그레이 색 버튼)
③ 좌측 ‘이력서관리·구직신청’에서 ‘이력서 등록’ 클릭
④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력들 기입
⑤ ‘자기소개서 등록’ 클릭
⑥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구직신청 진행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워크넷에서 위와 같이 진행이 완료되면 신청 마지막 단계로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했기에 해당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말 쉬워요.)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 탭 중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클릭
③ ‘취업지원 신청’ 파란색 버튼 클릭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버튼 클릭 후 다음 단계
⑤ 본인 참여자 정보 작성 및 1, 2 유형 중 본인에 맞는 유형 체크
⑥ 가족사항 및 기타 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가구원 있으면 안내에 따라 서류 작성 후 첨부)
⑦ 본인 재산 현황 입력 및 근로 경력 기입(경력 증명서 첨부)
⑧ 신청 완료!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작년 6월에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자에는 선정이 안되었던 찰나, 지인이 취업지원제도를 권유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신청했구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14일 상담 3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구직 수당 1회 지급 받을 예정)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야 하며 시간은 약 1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첫번째 상담은 제도에 대해서 설명 해주며 참여 의사를 물어 본 뒤 확인서, 서약서 등을 서명을 했습니다.
두번째 상담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성인용 심리 검사를 기반으로 적성에 대해서 상담·분석 해주셨답니다.
세번째 상담은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활동 계획 과제표’를 작성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IAP를 수립 향후 6회차까지 진행에 있어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랏돈을 지원 받는 부분이다 보니 매 상담 후 숙제가 있었습니다.(어렵지 않고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번째 상담을 위해 구직 계획을 수립해서 가면 앞으로 계획 내용대로 6개월 동안 진행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로 연계해서 HRD-NET에서 훈련과정 참여 위주와 2번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진로 교육 강의‘ 를 채워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작성한 내용을 올리고 싶지만 무단 유출 하지말라고 워터마크가 찍혀있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정수급 후기
추가적으로 첫 상담 때 부정수급 후기 사례에 대해서 상담사분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정 조건에 부합되면 해당된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급자격 인정 부정수급 – 주민등록,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등 허위신고, 미신고 –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증명서 확인서 포함) |
②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 구직활동 의무이행 거짓신고 – 지급주기 중에 소득 발생 거짓신고(미신고 포함) – 구직촉진수당 수급 관련 거짓 보고 – 취업·창업 사실 거짓신고 및 미신고 |
③ 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수당 부정수급 – 근로시간, 소득수준 거짓신고 – 취·창업 입증자료 거짓 작성, 제출 지급 받은 경우 |
실제로 실수로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 처리 된 적이 있다고 저한테 빠진게 없는지 재차 여쭤보시더라구요.
꼭 위 내용 확인하시고 부정수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청년, 중·장년, 특수층 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서 1 유형, 2 유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취업 경험이 있거나 청년이면 1 유형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외는 2 유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두 유형은 지원금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가능하며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은 꼭 이 제도 신청하여 총 300만 원 +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까지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으로서 월 5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으로서 월 15~2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보기 쉽게 비교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진행은 첫번째로 워크넷에 접속하여 개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접속하여 신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본문의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무조건 취업을 해야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취업이 마음대로 되는게 아닌 만큼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거지 취업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취업에성공하게 되면 수당 150만 원을 따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4. 제도에 참여 중 조기에 취업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제도에서 안내해주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1 유형은 구직수당을 받는 3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하게 되면 나머지 수당 합산액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은 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5. 제도를 참여하면 어떤 과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3번의 상담을 마무리하고 6개월 동안 본인이 수립한 ‘취업 활동 계획’에 의거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 되지 않을 뿐더러 미이행 3회, 지급신청서 미제출 2회 시에는 취업지원이 종료됩니다.(수당 수령 불가)
Q6. 취업지원 받은 후에 재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보통은 3년 경과 후에 가능하며 만약 취업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1년 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Q7.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시에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현재 안내 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취업, 창업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월 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Q8. 내일배움카드를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면 장점이 있나요?
A: 네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30% 이상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발급 받아 사용하게 되면 훈련비에 0 ~ 10%만 자부담 하시면 됩니다.
Q9. 취업지원 유예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취업지원 유예 사유로서는 ① 본인의 임신·출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발생, ③ 진계존비속이 질병·부상인 경우, ④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⑤ 6개월 미만 국외에 머무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Q10. 국민취업지원제도 6개월 이후에는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총 1년 동안 지속되며 6개월 이후에는 따로 수당은 지원 받지 못하지만 취업지원알선 등 상담사를 통해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수령 조건인 창업에 관해서 정부 지원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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