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대체 뭐길래? 국내 주식 최대 25% 세금 부과 등 내용 정리!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언제 시행하는지 찾아보고 계시나요?

저도 ETF, 주식 등 주로 거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금투세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투세 폐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확정] 금투세 폐지 확정: 가능성 90% 이상! 민주당 의견 발표

금투세 개요, ➋폐지 관련, ➌총정리

금투세 개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에서 파생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구 분내 용
용어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도2023년 1월
시행 연도2025년 1월(예정)
도입 대상국내, 해외 금융상품
(주식, ETF, 채권 등)
기본 공제국내 상품: 5,000만 원
해외 상품: 250만 원
적용 세율기본 공제 초과분의 20 ~ 25%
도입 배경– 금융 투자 소득 낮은 세율 적용
– 투기 거래 억제, 건전한 시장 조성
– 高수익자에 대한 세금 징수

저 같은 경우 주로 해외 주식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250만 원 초과분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으나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리티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적용 세율

적용 세율은 기본공제 초과 소득 분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적용 세율총 세율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22%
3억원 초과분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27.50%

만약 내가 국내주식을 투자해서 8천만 원 수익이 났을 경우 3천만 원에 있어 22%의 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분세금
30,000,000원6,600,000원

■ 장·단점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주식을 거래할 때 공제되고 있는 증권거래세(0.2%)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코스닥 0.15% 적용)

또한 국내 주식 기준 수익이 5천만 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면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구분장점단점
공정성과 형평성금융 투자로 인한 소득이 다른 소득과 유사하게 과세되도록 하여 공정성을 촉진합니다.세율에 민감한 사람들의 투자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고 증대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으로 국고가 늘어나는 요소가 됩니다.투자를 크게 억제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성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시장 안정성에 기여합니다.투자자의 거래 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단기 이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장기 투자 전략을 장려합니다.상세한 보고로 인해 정부와 투자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는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일단 대통령(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 의석은 민주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서 대통령이 폐지를 한다고 해도 이미 재정된 법을 폐지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해당 세법을 발의한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1월 4일 국내 주식 시장 위축에 따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2월에 폐지로 가닥이 잡힐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적인 의견

금투세 관련 개인적인 의견은 큰 규모로 주식을 하지 않으며 이미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이상일 경우 해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는 않지만 추후 큰돈을 운용할 때는 세금이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테크를 거의 10년간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국내 주식을 통해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기 어려움
  •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이상 수익 얻으면 이미 세금을 내고 있음
  • 거래세 0.2% 폐지는 코스피에만 해당함
  •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투세가 폐지되든 시행되든 상관없음

그래도 금투세를 통해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폐지 찬반
한길리서치 9월 정기여론조사 (2024.9.7~9) 단위: %반대 47.6
찬성 40.7
잘 모름•무응답 11.7적극 찬성 20.6
다소 찬성 20.0
다소 반대 18.9
적극 반대 28.7
금투세 여론조사

금투세 총정리

금투세는 2023년 정부에서 재정된 법으로서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1%들에게 징세를 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재테크하는 수준으로는 해당 되기 어려운 5천만 원 초과 수익분에 있어 20 ~ 25% 세금을 걷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운용하는 자산에 따라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25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경제의 흐름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투세는 어떤건가요?

A: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5천만 원 초과분에 있어 20 ~ 25%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거래세(0.2%)를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Q2. 금투세 폐지 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는 했으나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 의석은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 중에 있습니다.(국민의힘: 폐지, 민주당: 찬성)

Q3. 금투세 단점은 어떤게 있나요?

A: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국내 주식을 접근했을 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수익을 내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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