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가 과연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게 만약 폐지가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2014년때가 생각납니다.
단통법이 제정되기 전에 3년 약정으로 핸드폰을 바꿨을때가 기억납니다. 이 때만 해도 통신사, 대리점마다 할인 혜택이 다 달랐어요.
어떤 대리점은 10만원 3년, 어떤 대리점은 20만원 2년 등 보조금이 제한이 안되어 있다보니 잘 모르면 쉽게 말해 호구되기 십상이였다죠.
단통법
‘단통법’ 이라고 알려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2014년 10월에 발효된 휴대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이는 통신사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거액의 보조금이 발생하며 시장 생태계를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법인데요.
내용에는 소비자 보호, 투명성 및 공정성, 건전한 시장 경쟁 등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만든사람
단통법은 2013년 조해진 의원에 의해 만들어져 2014년 박근혜 정부때 입법된 법안 입니다. 이 법안은 처음에는 그저 어렵고 복잡한 스마트폰 가격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자는 뜻에서 발의 되었으나 하나씩 하나씩 한 줄씩 법안이 늘어나며 지금의 단통법이 완성되게 되었죠.
법 주요 구성
1. 보조금 상한선
단통법의 주된 내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 보조금에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는, 대리점의 횡포로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신설되었어요.
이때만 해도 A대리점에서는 갤럭시 S3 핸드폰을 약정 포함 20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B대리점에서 동일 기종 핸드폰을 60만원에 3년 약정을 하곤 했다죠.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보를 얻지 못하면 대리점에게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대리점만 배부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상한선을 정부에서 딱 규정함으로 모든 대리점에서 줄 수 있는 보조금이 동일해져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2. 투명성 및 공정성
이동통신사나 요금제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이 동일한 보조금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 규정은 모바일 기기 시장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보호
대리점의 횡포 즉, 자리에 앉혀서 계산기를 동원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이끌어낸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3년 약정이죠.
그 때 당시 대리점에서는 3년 약정이 더 좋아 보이게끔 보조금의 많은 차이를 둬서 사람들에게 비싼 요금제를 오랫동안 쓰게끔 만들었어요.
4. 시장 경쟁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보조금 책정이 있다보니 자연스레 시장 경쟁 구도는 어지러워졌어요. A라는 곳이 싸다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B라는데가 더 쌌고 근데 알고보면… 상황이 이렇게 되었죠.
결국 소비자들이 대리점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에 현상이 이뤄졌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난잡해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질서를 바로잡고 올바른 시장 경쟁으로 이끌고자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장점
1. 알뜰통신사 탄생
알뜰폰 또는 자급제폰 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차피 소비자들은 대표적인 이동통신사 3곳(SK, KT, LG)을 이용한다고 해도 할인혜택이 많지 않고 통신요금도 만만치 않다보니 스마트폰 자체를 대리점이 아닌 애플이나 삼성 공식홈페이지에서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25% 요금할인보다 더 싼 알뜰요금제라는걸 알게 되죠. 즉, 값싼 요금제를 판매하는 신생기업, 알뜰통신사가 탄생하게 된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은행에서 알뜰통신사 사업에 뛰어들면서 결국엔 저렴한 요금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많아졌습니다.
2. 소비자 보호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요금제를 이용하게 됨으로서 표면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했었어야 하며, 약정을 해지하게되면 높은 취소 수수료를 냈어야 했는데요.
단통법 시행 후 자연스레 이러한 사례들은 없어지게 되었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는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3. 서비스 품질 향상
같은 맥락으로서 대리점 마음을 움직여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대리점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어요.
이는, 통신사와 제조업체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서비스, 네트워크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기능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고객들을 위한 고객 중심의 생태계로 변화되었습니다.
단통법 문제점
1. 대리점 몰락
단통법이 제정된 후 이동통신사들의 매출에는 크게 영향은 없었고 대리점들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불신이 어느정도 쌓인 상태로 대리점에 대해 거부감이 생겼고, 보조금은 정해져있으니 직영 통신사에 직접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핸드폰을 개통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대리점들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통신사들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점들이 주는 보조금에 제한이 있다보니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등 부대비용은 줄었고, 비싼 요금제 가격은 변동되지 않으니 고스란히 이윤이 더 많이 늘어갔죠.
2. 시장 침체
결국 대리점들은 밴드, 텔레그램 등 암암리에 보조금을 더 주는 행위를 하면서 고객들을 유치하려 했지만 이전처럼 알아서 찾아오지 않으니 시장은 침체되었습니다.
모바일 시장 자체는 상승하고 있었으나 스마트폰 제작사와 통신사 그 사이 애매하게 위치해 있는 영세업자들은 속된 말로 가게에 파리만 날렸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 밀집인구 지역을 제외한 핸드폰 대리점 시장은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3. 소비자 비용 증가 인식
일부 소비자들에겐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다는 점은, 앞으로 높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할때 출시가보다 매우 저렴하게 쓸 수 있었던 상황이 없어지게 되면서 비용이 증가되었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단통법 시행 전·후 비교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 비교] | ||
시행 전(전기통신사업법) | 구분 | 시행 후(단통법) |
27만원 (가이드라인 및 법적 근거 없음) | 단말기 지원금 | 25 ~ 35만원 사이로 상한액 제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상한액 결정 |
없음 | 지원금 공시 | 상한 내에서 단말기 별로 공시 |
27만원 이내 차별 가능 | 지원금 차등 | 공시된 금액 15% 범위 이내 가능 |
고액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조건등으로 차등 지급, 선택 제한 등 | 필요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자율적 선택 | |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 | 지원금 상한 규제 면제 | 출시 15개월 경과 단말기 |
고가의 프리미엄 폰 위주 개발·유통 | 단말기 제조사(스마트폰 제조업체) | 다양한 이용자층 대상 단말기 개발 및 유통 |
규제 근거 없음 | 대리점 | 직접 조사 및 제재 가능 |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 계획을 정부정책조정실 방기선 정부정책조정관이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공식화 된 내용으로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국민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 할 기회를 박탈 당해 이를 방지하고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폐지 되면
단통법이 폐지 되면 모바일 기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보조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지침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의 폐지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및 대중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만큼 어떤식으로 변동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점은 지금처럼 대리점 하나하나 생존하는 방식이 아닌 이전처럼 대리점 상가 전체에서 기준을 두고 소비자 응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또는 공짜폰이나 성지와 같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발품을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들끼리 마케팅을 통해 더 경쟁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단통법 마무리
2014년 입법된 단통법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죽고 오히려 이동통신사들은 경쟁을 안해도 매출이 꾸준하거나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01.22일에 단통법 폐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기존에 보조금 상한 제한을 다시 해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국민들은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단통법 폐지로서 이전처럼 대리점에서 흔히 말하는 ‘공짜폰’ 을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통법은 언제 재정되었나요?
A: 단통법은 2014년 박근혜 정부때 재정된 법안입니다. 이는 2013년 조해진 의원에 의해 탄생했어요.
Q2.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 보조금이 늘어나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을 상대로 마케팅과 보조금을 늘려야 하는데요. 과연, 현재 평화로운 상황에서 이동통신3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Q3. 단통법 폐지는 언제 승인난건가요?
A: 아직 국회에서 폐지가 결정된건 아니고 1월 22일 월요일에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식화 되었습니다.
Q4. 단통법 폐지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A: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잘 알고있는지에 따라서 다를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 저렴하게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구매 전에 인터넷 서칭을 통해 잘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최근 정부 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 발표한 정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2024 설 민생 안정 대책: 전국민 대대적 혜택 총정리 무려 30%나?
추천 글
청년 창업 사관학교 2024: 최대 1억원 지원 받고 후속지원까지?
비트코인 ETF 11개 종류 승인: 국내에서는 구매가능 할까?
이더리움 ETF 7종류 제안: 승인시 암호화폐 시장 더 커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