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사업 찾아보고 계셨나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회복하고 지켜주기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는 제도입니다.
저도 누나가 출산을 한 뒤 해당 서비스를 10일 동안 지원 받았는데 가사 지원부터 정서 관리 등 케어 해주시는 분이 매우 꼼꼼하게 잘해줬다고 명절 때 이야기 하더라구요.
소득 기준 150% 이하 또는 지자체에 따라 산모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 기준, 기간,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등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출산가정에 한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정서를 돌봐주기 위해 건강관리사 비용을 부담해주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장려금‘ 정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제도 중 하나로서 시도 펼치게 되었고 지원 대상도 점점 확대하여 중위소득 150%를 초과 하더라도 예외 지원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 40일 전부터 바우처를 발급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원) | |||
2인 | 3인 | 4인 | 5인 |
5,524,000 | 7,072,000 | 8,595,000 | 10,044,000 |
6인 | 7인 | 8인 | 9인 |
11,428,000 | 12,773,000 | 14,118,000 | 15,463,000 |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신청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총 합이 중위소득 150% 초과 되어도 본인이 살고있는 지자체 문의 후 예외 지원으로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총 합(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96,672 | 146,739 | 199,492 |
251,147 | 210,599 | 255,837 |
304,986 | 271,091 | 314,423 |
360,818 | 332,772 | 377,299 |
422,318 | 400,222 | 453,848 |
453,848 | 433,430 | 498,289 |
543,979 | 524,772 | 589,232 |
589,232 | 567,285 | 659,065 |
신청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야 하며 ➊기본 지원, ➋예외 지원 대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과 같은 조건의 비자여야만 가능합니다.
1. 기본 지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산모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조건 1 | 포함되어 있는 등본상 가구의 소득이 정부가 지정한 중위 기준 150% 이하 일 경우(위 작성된 표 내용 참조) |
조건 2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조건 3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만약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예외 지원
예외 지원은 가구 소득이 중위 150%가 초과하여도 본인이 속해있는 도 또는 광역시에서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보유 예산이 있어 중위 소득 상관없이 예외 지원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별도로 산모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 해주고 있습니다.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 |
①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위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가지 가능합니다.
[신청 예시] 출산일 02.18일 경우 |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30일 |
24년 1월 9일 | 24년 3월 18일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한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 |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➊방문 신청 또는 ➋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주민센터에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합니다.)
□ 필요 서류
구분 | 준비 서류 | 발급처 |
1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대리신청 시 위임장,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본인 지참 |
2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보건소·주민센터 구비 |
3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요 | 병원 발급 |
4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5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가구원 수, 출생아 관련 확인) | 정부 24 |
사실혼 관계일 ‘혼인의사존재 확인’, ‘부부 공동생활 확인’ 을 통하거나 법원의 판결문이 있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
□ 예외 지원 대상인 경우
예외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위 필요 서류와 함께 예외 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각 지자체 마다 요구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 분 | 필요 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 |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미혼모의 경우 입소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불가 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자세한 내용 하기 이미지 참조)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보다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산모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간편·금융 인증을 통해 진행됨으로 따로 신분증은 필요 없으나 보호자 여부 확인 등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준비 서류 | 발급처 |
1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2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병원 |
3 | 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
4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본인, 배우자 둘 다 확인 필요(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발급한 증빙 서류를 PDF파일로 출력하기를 통해 PC에 저장 후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과 같은 병원에서 발급해준 파일은 핸드폰을 이용해 사진 촬영 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① 복지로 온라인 접속 ② 메인 창, 중간 탭에 있는 ‘서비스 신청’ 클릭 ③ 파란색 세로로 보이는 카테고리 중 ‘임신출산’ 찾기 ④ ‘임신출산’ 카테고리 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 네모박스 체크 ⑤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다음 클릭 ⑥ 양식에 맞게 내용 작성, 첨부파일 증빙 후 제출 |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① 꼭 마지막 ‘신청완료’ 까먹지 말고 눌러주세요. ② 신청이 끝난 뒤 전송된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ID 전송 됨 ③ 당일 신청은 23:59분 이내에 신청 된 건 까지 해당됩니다. ④ 만약 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 자료를 보완한 날로부터 제출완료일로 판정됩니다. ⑤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
※ 모든 지원 내용에는 거짓 또는 허위 정보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세요. |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내용
산후도우미 지원은 바우처 지급을 통해 이뤄지며 한명, 쌍둥이, 둘째아 이상 인지에 따라서 지원기간,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우처: 건강관리사 출산가정 직접 방문 산후관리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 최장 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선택(표준·단축·연장)은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한 횟수에 따라
지원유형 | 서비스 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첫째 | 5일 | 10일 | 15일 |
둘째 | 10일 | 15일 | 20일 |
셋째 | 10일 | 15일 | 20일 |
□ 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 유형 | 지원 인력 | 서비스 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인력 4명 | 15일 | 25일 | 40일 |
■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서비스 가격은 기본 지원 조건 2,3 그리고 조건 1, 예외 지원 사항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조건에 관련된 내용은 위에 산후도우미 신청 대상 표 참조)
아래는 기준이 되는 서비스 가격표 입니다.(공통 사항)
구분 | 지원 인력 | 서비스 가격(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
첫째 | 1명 | 688 | 1,376 | 2,064 |
둘째 | 1명 | 1,376 | 2,064 | 2,752 |
셋째 | 1명 | 1,376 | 2,064 | 2,752 |
쌍태아 | 1명 | 1,720 | 2,580 | 3,440 |
쌍태아 | 2명 | 2,656 | 3,984 | 5,312 |
삼태아 | 2명 | 5,160 | 8,600 | 13,760 |
삼태아 | 3명 | 5,976 | 9,960 | 15,936 |
사태아 | 2명 | 5,568 | 9,280 | 14,848 |
사태아 | 4명 | 7,968 | 13,280 | 21,248 |
□ 조건 1인 경우(중위 소득 150% 이하)
구분 | 지원 인력 | 정부 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첫째 | 1명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둘째 | 1명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셋째 | 1명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쌍태아 | 1명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쌍태아 | 2명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삼태아 | 2명 | 4,645 | 6,881 | 10,320 | 515 | 1,719 | 3,440 |
삼태아 | 3명 | 5,379 | 7,969 | 11,952 | 597 | 1,991 | 3,984 |
사태아 | 2명 | 5,012 | 7,425 | 11,136 | 556 | 1,855 | 3,712 |
사태아 | 4명 | 7,172 | 10,625 | 15,936 | 796 | 2,655 | 5,312 |
*첫째아를 출산 한 경우 단축 5일 건강관리사 지원 받을 시 자기 부담금은 151,000원 입니다.
□ 조건 2,3인 경우(차상위 계층, 급여 수급자)
구분 | 지원 인력 | 정부 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첫째 | 1명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둘째 | 1명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셋째 | 1명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쌍태아 | 1명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쌍태아 | 2명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삼태아 | 2명 | 5,05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삼태아 | 3명 | 5,856 | 8,964 | 13,068 | 120 | 996 | 2,868 |
사태아 | 2명 | 5,456 | 8,352 | 12,176 | 112 | 928 | 2,672 |
사태아 | 4명 | 7,808 | 11,953 | 17,424 | 160 | 1,327 | 3,824 |
*쌍둥이를 출산 기준 단축 5일 건강관리사 1명 서비스 지원시 자기 부담금은 69,000원 입니다.
□ 예외 기준인 경우(중위 소득 150% 이상 등 조건)
구분 | 지원 인력 | 정부 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첫째 | 1명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둘째 | 1명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셋째 | 1명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쌍태아 | 1명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쌍태아 | 2명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삼태아 | 2명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삼태아 | 3명 | 4,602 | 6,872 | 10,358 | 1,374 | 3,088 | 5,578 |
사태아 | 2명 | 4,288 | 6,403 | 9,651 | 1,280 | 2,877 | 5,197 |
사태아 | 4명 | 6,136 | 9,163 | 13,811 | 1,832 | 4,117 | 7,437 |
*첫째아 출산 기준 단축(5일) 건강관리사 지원 받을 시 자기 부담금은 255,000원 입니다.
□ 지원 유효 기간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잔량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게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서비스
산후도우미를 지원 받게 되면 건강관리사로 부터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
구 분 | 서비스 내용 |
산모건강관리 | ① 산모 신체 상태 조사 ②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③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④ 산모 영양관리 ⑤ 좌욕지원 ⑥ 산모 위생관리 ⑦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①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② 신생아 청결관리 ③ 신생아 수유지원 ④ 신생아 위생관리 ⑤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①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② 감염 예방 및 관리 ③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① 산모 식사준비 ②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③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① 정서 상태 이해 ② 정서적 지지 |
기 타 | ① 제공기록 작성 ② 특이사항 보고 |
□ 서비스 제공 원칙
서비스는 지원 받는 주에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 일주일 동안 5일간 케어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날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공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제공은 하루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마무리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사업은 임신 후 출산일 전 40일,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조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일 시 본인 부담금이 대략 20%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선정 후 업체와의 계약 후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바우처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후 6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인 만큼 꼭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신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Q2.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 도우미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일 30일 이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못 받으면 따로 대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Q3. 바우처가 생성된 시점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바우처 생성 후에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며 지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15일 동안 지원을 받을 예정이시면 출산 후 적어도 45일부터 서비스 받아야 온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Q4. 중위소득 150% 초과 하게 되면 지원 받지 못하나요?
A: 아닙니다. 예외 지원이라고 하여 각 지자체 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50% 초과 되어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지원금이 기존 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Q5. 신청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A: 신청은 각 지자체 보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6. 주민등록상 등본은 경기도인데 출산은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이 주민등록상에 등기된 거주지 관할에서 진행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7. 서비스 이용 중 정지가 가능하나요?
A: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해 업체측과 이야기를 한 뒤 정지 후 다시 재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사용하셔야 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8. 산후도우미로 인해 제공 받는 서비스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가사 활동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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