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2024: 자격, 소득 기준 초과 시 혜택 받는 방법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사업 찾아보고 계셨나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회복하고 지켜주기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는 제도입니다.

저도 누나가 출산을 한 뒤 해당 서비스를 10일 동안 지원 받았는데 가사 지원부터 정서 관리 등 케어 해주시는 분이 매우 꼼꼼하게 잘해줬다고 명절 때 이야기 하더라구요.


소득 기준 150% 이하 또는 지자체에 따라 산모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 기준, 기간,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등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2024' 글자가 파란색 글씨로 가운데 굵게 표시되고 있으며 그 밑에 '자격, 소득 기준 초과 시 혜택 받는 방법' 이라는 글자가 검정색으로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 배경으로는 검정색 테두리의 투명화되었으며 가운데 손으로 아이와 산모를 표현하는 간단한 형상을 받치고 있다.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출산가정에 한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정서를 돌봐주기 위해 건강관리사 비용을 부담해주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장려금‘ 정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제도 중 하나로서 시도 펼치게 되었고 지원 대상도 점점 확대하여 중위소득 150%를 초과 하더라도 예외 지원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 40일 전부터 바우처를 발급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원)
2인3인4인5인
5,524,0007,072,0008,595,00010,044,000
6인7인8인9인
11,428,00012,773,00014,118,00015,463,000
중위소득 150% (2024년 기준)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신청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총 합이 중위소득 150% 초과 되어도 본인이 살고있는 지자체 문의 후 예외 지원으로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총 합(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196,672146,739199,492
251,147210,599255,837
304,986271,091314,423
360,818332,772377,299
422,318400,222453,848
453,848433,430498,289
543,979524,772589,232
589,232567,285659,065
중위소득 150%(2024년 기준)

신청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야 하며 ➊기본 지원, ➋예외 지원 대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과 같은 조건의 비자여야만 가능합니다.

1. 기본 지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산모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조건 1포함되어 있는 등본상 가구의 소득이 정부가 지정한 중위 기준 150% 이하 일 경우(위 작성된 표 내용 참조)
조건 2산모 또는 배우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조건 3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 지원 조건 표

만약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대상포함됩니다.

2. 예외 지원

예외 지원은 가구 소득이 중위 150%가 초과하여도 본인이 속해있는 도 또는 광역시에서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보유 예산이 있어 중위 소득 상관없이 예외 지원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별도로 산모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 해주고 있습니다.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
①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예외 지원 해당 되는 자 항목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위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가지 가능합니다.

[신청 예시]
출산일 02.18일 경우
출산 예정일 40일 전출산일 30일
24년 1월 9일24년 3월 18일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한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예시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➊방문 신청 또는 ➋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주민센터에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합니다.)

아래 글이 적혀있습니다.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필요 서류

구분 준비 서류발급처
1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대리신청 시 위임장,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본인 지참
2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보건소·주민센터 구비
3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요
병원 발급
4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5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가구원 수, 출생아 관련 확인)정부 24
필수 서류 리스트

사실혼 관계일 ‘혼인의사존재 확인’, ‘부부 공동생활 확인’ 을 통하거나 법원의 판결문이 있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사업 사실혼 관계 일시 자격 판정 방법
 참고 사실혼 관계에 대한 확인 방법
가.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
- 법원의 판결 등 타 공적기관의 사실혼 판단이 있는 경우 판결문 등 타 공적기관의 자료에 따라 사실혼 관계 인정여부 결정
나. 담당자의 직접 확인
- 혼인의사존재 확인 : 사실상의 ʻ혼인관계확인서ʼ(임의양식)에 의함
* 확인자(2인)의 범위 :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 부부 공동생활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담당자의 사실조사서(본인 진술서 및 인우확인서 등 첨부)

□ 예외 지원 대상인 경우

예외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위 필요 서류와 함께 예외 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각 지자체 마다 요구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 분 필요 서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6(결혼이민)
예외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목록

*미혼모의 경우 입소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불가 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자세한 내용 하기 이미지 참조)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사업 미혼모 일시 자격 판정 방법
 참고 미혼모 산모 자격 판정 방법(미혼모 입소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불가 시)정의 : 미혼모란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미혼 한부모가족은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 해당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확인방법 : 미혼 여부 등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 및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 사실혼 등이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안내
- 사실혼 등의 부정수급 신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실혼 등의 사유를 주장한 적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제공인력을 통해 사실혼 혹은 배우자의 동거 등 미혼모가 아님이 의심되는 경우, 시군구는 사실 확인 후 조치 (부정수급 절차, 수사의뢰 등)

산후도우미가 산모, 아기를 케어해주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청록색 의료용 옷을 입은 산후도우미는 산모 옆에 앉아 신생아에게 직접 만든 이유식을 왼손으로 제공하며 오른손으로 아이를 보듬으며 산모를 돕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복숭아 가운을 입은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스럽게 품에 안고 애정과 감사의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봅니다. 품에 아이는 흰색 옷을 입고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며 얼굴은 정면으로 비스듬하게 돌린 상태입니다. 배경은 인물을 강조하는 빛나고 따뜻한 원으로 주변에 양육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색상 팔레트는 차분한 어스 톤으로 구성되어 차분함과 편안함을 불러일으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보다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산모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간편·금융 인증을 통해 진행됨으로 따로 신분증은 필요 없으나 보호자 여부 확인 등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준비 서류발급처
1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병원
3건강보험증 사본국민건강보험공단
4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본인, 배우자 둘 다 확인 필요(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발급한 증빙 서류를 PDF파일로 출력하기를 통해 PC에 저장 후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과 같은 병원에서 발급해준 파일은 핸드폰을 이용해 사진 촬영 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복지로 온라인 접속
② 메인 창, 중간 탭에 있는 ‘서비스 신청’ 클릭
③ 파란색 세로로 보이는 카테고리 중 ‘임신출산’ 찾기
④ ‘임신출산’ 카테고리 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 네모박스 체크
⑤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다음 클릭
⑥ 양식에 맞게 내용 작성, 첨부파일 증빙 후 제출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① 꼭 마지막 ‘신청완료’ 까먹지 말고 눌러주세요.
② 신청이 끝난 뒤 전송된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ID 전송
③ 당일 신청은 23:59분 이내에 신청 된 건 까지 해당됩니다.
④ 만약 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 자료를 보완한 날로부터 제출완료일로 판정됩니다.
⑤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모든 지원 내용에는 거짓 또는 허위 정보들어가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내용

산후도우미 지원은 바우처 지급을 통해 이뤄지며 한명, 쌍둥이, 둘째아 이상 인지에 따라서 지원기간,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우처: 건강관리사 출산가정 직접 방문 산후관리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선택권 행사 관련 흐름도
신청(∙본인・가구원) → 상담・조사(∙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ʻʻ자격확인ʼʼ 및 ʻʻ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액ʼʼ 확인) → 이용자 선정(∙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 통지(∙자격
결정여부 통지) → 상담(∙ 상담 및
상품선택 (선택권 행사)) → 바우처 생성(∙ 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 최장 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선택(표준·단축·연장)은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산 한 횟수에 따라

지원유형서비스 기간
단축표준연장
첫째5일10일15일
둘째10일15일20일
셋째10일15일20일
출산 횟수에 따라 서비스 기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 유형지원 인력서비스 기간
단축표준연장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인력 1명10일15일20일
인력 2명10일15일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인력 2명15일25일40일
인력 3명15일25일40일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
인력 2명15일25일40일
인력 4명15일25일40일
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
산후 관리의 고요하고 양육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청록색 의료복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는 의료 전문가가 쿠션이 있는 탁자 위에 포대기에 싸인 신생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편안한 푸른 가운을 입은 어머니가 아기 곁에 부드러운 손을 얹고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부드럽고 시원한 톤으로 나뭇잎의 실루엣과 평화로운 비둘기가 날아가 평온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차분한 빛으로 가득차있으며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서비스 가격은 기본 지원 조건 2,3 그리고 조건 1, 예외 지원 사항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조건에 관련된 내용은 위에 산후도우미 신청 대상 표 참조)

아래는 기준이 되는 서비스 가격표 입니다.(공통 사항)

구분지원 인력서비스 가격(천원)
단축표준연장
첫째1명6881,3762,064
둘째1명1,3762,0642,752
셋째1명1,3762,0642,752
쌍태아1명1,7202,5803,440
쌍태아2명2,6563,9845,312
삼태아2명5,1608,60013,760
삼태아3명5,9769,96015,936
사태아2명5,5689,28014,848
사태아4명7,96813,28021,248
서비스 가격표

조건 1인 경우(중위 소득 150% 이하)

구분지원 인력정부 지원금(천원)본인부담금(천원)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첫째1명5379491,238151427826
둘째1명1,1001,4441,6792766201,073
셋째1명1,1281,4651,7072485991,045
쌍태아1명1,4791,9352,3052416451,135
쌍태아2명2,2162,9673,6754401,0171,637
삼태아2명4,6456,88110,3205151,7193,440
삼태아3명5,3797,96911,9525971,9913,984
사태아2명5,0127,42511,1365561,8553,712
사태아4명7,17210,62515,9367962,6555,312

*첫째아를 출산 한 경우 단축 5일 건강관리사 지원 받을 시 자기 부담금은 151,000원 입니다.

조건 2,3인 경우(차상위 계층, 급여 수급자)

구분지원 인력정부 지원금(천원)본인부담금(천원)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첫째1명6201,1001,44468276620
둘째1명1,2661,6921,981110372771
셋째1명1,2931,7332,03683331716
쌍태아1명1,6512,2192,61469361826
쌍태아2명2,4413,2544,0192157301,293
삼태아2명5,0567,74011,2841048602,476
삼태아3명5,8568,96413,0681209962,868
사태아2명5,4568,35212,1761129282,672
사태아4명7,80811,95317,4241601,3273,824

*쌍둥이를 출산 기준 단축 5일 건강관리사 1명 서비스 지원시 자기 부담금은 69,000원 입니다.

예외 기준인 경우(중위 소득 150% 이상 등 조건)

구분지원 인력정부 지원금(천원)본인부담금(천원)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첫째1명4337299912556471,073
둘째1명8941,1361,3764829281,376
셋째1명9221,1761,4314548881,321
쌍태아1명1,2041,5231,8575161,0571,583
쌍태아2명1,8802,5373,1597761,4472,153
삼태아2명3,9745,9348,9441,1862,6664,816
삼태아3명4,6026,87210,3581,3743,0885,578
사태아2명4,2886,4039,6511,2802,8775,197
사태아4명6,1369,16313,8111,8324,1177,437

*첫째아 출산 기준 단축(5일) 건강관리사 지원 받을 시 자기 부담금은 255,000원 입니다.

지원 유효 기간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잔량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게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서비스

산후도우미를 지원 받게 되면 건강관리사로 부터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구 분 서비스 내용
산모건강관리① 산모 신체 상태 조사
②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③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④ 산모 영양관리
⑤ 좌욕지원
⑥ 산모 위생관리
⑦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①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② 신생아 청결관리
③ 신생아 수유지원
④ 신생아 위생관리
⑤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①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② 감염 예방 및 관리
③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① 산모 식사준비
②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③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① 정서 상태 이해
② 정서적 지지
기 타① 제공기록 작성
② 특이사항 보고

서비스 제공 원칙

서비스는 지원 받는 주에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 일주일 동안 5일간 케어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날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공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제공은 하루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서비스 시간 제공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 시간 제공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제공시간 예) : 09 : 00~18 : 00 (휴게시간 예) : 12 : 00~13 : 00
* 휴게시간 : 근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외출 등 제공인력 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제공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을 구비(계약내용 변경 동의서,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기재・서명 등)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마무리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사업은 임신 후 출산일 전 40일,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조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일 시 본인 부담금이 대략 20%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선정 후 업체와의 계약 후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바우처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후 6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인 만큼 꼭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신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Q2.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 도우미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일 30일 이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못 받으면 따로 대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Q3. 바우처가 생성된 시점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바우처 생성 후에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며 지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15일 동안 지원을 받을 예정이시면 출산 후 적어도 45일부터 서비스 받아야 온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Q4. 중위소득 150% 초과 하게 되면 지원 받지 못하나요?

A: 아닙니다. 예외 지원이라고 하여 각 지자체 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50% 초과 되어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지원금이 기존 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Q5. 신청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A: 신청은 각 지자체 보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6. 주민등록상 등본은 경기도인데 출산은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이 주민등록상에 등기된 거주지 관할에서 진행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7. 서비스 이용 중 정지가 가능하나요?

A: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해 업체측과 이야기를 한 뒤 정지 후 다시 재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사용하셔야 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8. 산후도우미로 인해 제공 받는 서비스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가사 활동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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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가이드: 2년 동안 지원금 1,800만 원 현금으로?
아동수당 신청 가이드: 계좌변경 등 언제, 몇살까지? 8세 미만 까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13개월 동안 총 390만원 지원 받기
출산장려금 정부, 지역별 정책 총정리: 부영그룹에서는 무려 1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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