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출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기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최저 1.2% 금리로 최대 5억 원 이내로 대출해준다고 하니 고금리 시대에 정말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전세, 디딤돌)관련 아래와 같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➊조건(무주택자, 1주택자) ➋서류 ➌신청 방법 ➍대환 ➎금리(소득별) 등 정보 |
신생아 특례 대출 개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국토교통부 에서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 [정부 출산정책 관련 글] 출산장려금 정부, 지역별 정책 총정리: 부영그룹에서는 무려 1억을?
’23년 1월 1일 탄생한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연 소득 1.3억 원 이하인 무주택 및 1주택자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 | |
주택 조건 | 주택가액 9억 원, 85㎡ 이하 (읍·면 100㎡) | 보증금 5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전세계약 종료시 상환 (5회 연장 가능) |
특례 금리 | 5년간 1.6% ~ 3.3% | 4년간 1.1% ~ 3.0% |
■ 신생아 특례 대출 LTV, DTI
LTV는 일반 70% 적용 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80% 가능합니다.
*LTV(Loan To Value): 대출금액이 주택 가치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로서 해당 %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DTI 60% 이내에 들어오셔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DTI(Debt To Income): 개인의 부채 총액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대출 금리 인상
금리는 디딤돌·버팀목 모두 특정 기간 내에만 특례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연 소득에 따라 금리가 인상 됩니다.
디딤돌 연 소득 기준: 8,500만 원/버팀목 연 소득 기준: 7,500만 원(부부합산)
디딤돌(구매) | 버팀목(전세) | |
연 소득 기준 이하 | 0.55%p 가산 | 0.4%p 가산 |
연 소득 기준 초과 | 대출시점 기준 시중은행 월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적용) |
■ 우대 금리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신규 분양, 추가 출산에 따른 우대 금리 혜택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되는 최저 금리: 1.2%
신생아 특례 디딤돌(주택 구입)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 | |
우대금리 | 자녀: 0.1%p(1명 당) 추가 출산: 0.2%p(1명 당) 청약 가입: 0.3 ~ 0.5%p 신규 분양: 0.1%p 전자계약매매:0.1%p | 자녀: 0.1%p(1명 당) 추가 출산: 0.2%p(1명 당) 전자계약매매:0.1%p |
□ 청약 가입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0.3%p | 0.4%p | 0.5%p |
□ 추가 출산
아이 1명을 더 낳게 되면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특례 금리 또한 연장되게 됩니다.
디딤돌(구매) | 버팀목(전세) | |
특례 기간 연장 | 5년 | 4년 |
최대 연장 기간 | 15년 | 12년 |
예시) 쌍둥이 출산 후 아파트 매매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이용 시 10년 동안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신청 조건을 확인한 뒤 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취급 은행 5곳에 방문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디딤돌(구매) | 버팀목(전세) | |
출산 기준 | 2년 이내 출산(아래 별표 내용 참조) | |
합산 연 소득 | 1.3억 원 이하 | |
주택 보유 | 무주택, 1주택자 | 무주택 |
순 자산 | 4.69억 원 이하 | 3.45억 원 이하 |
*출산 기준 별표
① ‘23.1.1일 출생한 유아부터 적용 됨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①번 적용)
③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가능
④ 임신 중이면 불가
■ 필요 서류
필요 서류로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자료, 주택관련자료 등 준비 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 신생아/입양: 출생증명원, 입양관계증명서 |
재직 확인 | – 개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무소득: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자료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 주택 낙찰 취득시: 경락허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 방문 신청
직접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서 방문 전 미리 취급 은행 전화 상담 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취급 은행, 전화번호
취급 은행 | 고객센터 |
우리은행 | ☎ 1599-0800 |
KB 국민은행 | ☎ 1599-1771 |
KEB 하나은행 | ☎ 1599-1111 |
NH 농협은행 | ☎ 1588-2100 |
신한은행 | ☎ 1599-8000 |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신청하여 ‘심사결과확정’ 단계에 있는 대출 상품이 있어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기
2) 메인화면 상단 탭 ‘대출신청’ → 주택구입 or 전세자금 대출 클릭
3) 주택구입자금 대출 또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선택 후 진행하기
4) 본인 인적사항 및 직장 정보 등을 입력해줍니다.
5) 대상 주택 정보(주소, 면적, 임차보증금, 계약일자)를 기입해줍니다.
6) 관련 서류 첨부 완료 후 대출이 진행되면 아래와 같이 신청정보가 생성되게 됩니다.
7) ‘자격심사’, ‘예비자산심사’, ‘사전자산심사’ 총 3가지 완료 된 후에 대출 실행
8) 승인이 되면 아래와 같은 ‘대출승인’ 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 1주택자 대환 신청
만약 1주택자인 경우에 대환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만 대출 신청 가능하며 수탁은행에서 구입자금 용도로서 확인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서류 추가 증빙 필요: 계약한 목적물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시 신규대출로 취급 받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전세 대환 조건
전세 보증금 대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해버리면 대환 받을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수준이 1.3억원 이하여야지 가능하며 소득 구간별 금리가 차등 적용 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구매)
주택 구매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간과 대출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 적용 되게 됩니다.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 이하 | 연 1.6% | 연 1.7% | 연 1.8% | 연 1.85% |
2천 초과 ~ 4천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 |
4천 초과 ~ 6천 이하 | 연 2.2% | 연 2.30% | 연 2.4% | 연 2.45% |
6천 초과 ~ 8.5천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 초과 ~ 1억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연 3.0% |
1억 초과 ~ 1.3억 이하 | 연 3.0% | 연 3.1% | 연 3.2% | 연 3.3% |
■ 신생아 특례 대출 버팀목(전세)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간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서 차등 적용 됩니다.
[보증금 구간]
①: 5천 이하
②: 5천 초과 ~ 1억 이하
③: 1억 초과 ~ 1.5억 이하
④: 1.5억 이하
① | ② | ③ | ④ | |
2천 이하 | 연 1.1% | 연 1.2% | 연 1.3% | 연 1.5% |
2천 초과 ~ 4천 이하 | 연 1.4% | 연 1.5% | 연 1.6% | 연 1.7% |
4천 초과 ~ 6천 이하 | 연 1.7% | 연 1.8% | 연 1.9% | 연 2.0% |
6천 초과 ~ 8.5천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연 2.3% |
8.5천 초과 ~ 1억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 초과 ~ 1.3억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연 3.0% |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파트 구매 또는 전세 보증금으로 선택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연 소득 1.3억 이하, 무주택 or 1주택자 이면서 아이를 출산한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최저 우대 금리 적용 1.2%로 대출 받아볼 수 있으며 아파트 구매시 최대 5억 원 대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취급 은행 5곳에서 방문,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고금리 시대에 맞춰 출산으로 인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주택자는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목적물에 관련된 주택자금 대환으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1주택자 대환 신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2. 현재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리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진행 하신다면 2.45%로 지원 받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 우대 금리(자녀, 청약통장 기간)에 따라 1.85%로 진행 가능합니다.
Q3. 대출 기간 동안 해당 금리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아닙니다. 대출 진행 시 특례 금리는 5년동안 적용되며 이 후 0.55% 가산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자녀를 출산 한다면 특례기간이 5년 더 연장되게 됩니다.
Q4. 대환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대환 신청은 직접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1주택자에 따른 추가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Q5. 순자산은 어떻게 파악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자산에는 자동차, 부동산, 주식 등 포함되며 자산 심사에서 부적격 발생 시 금리가 인상 될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1566-9009 전화 문의 하신 뒤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6.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생아 특례 대출 가입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될 수 있으면 됩니다. 미혼모, 미혼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재이용 가능한가요?
A: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하여 대출을 이용하다가 주택 처분, 대출 상환 후 신규 구매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Q8.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혜택이 더 있나요?
A: 매매기준 특례금리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우대 금리 또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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