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방법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구요? 아직도 서울, 경기도는 청약 과열 상태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월 26일 서울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이 나와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청약 방법, 무순위 청약 방법, 조건, 유의사항 등 미래를 위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 방법
아파트 청약은 본인이 시중은행에서 가입한 주택 청약 통장을 기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분양하는 주택, 기업에서 건설한 주택에 따라 필요한 통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와 같은 공기업에서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설되거나 재건축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도시지역,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이하
[민영주택]
- 일반 민영기업에서 건설한 주택으로서 브랜드 아파트(자이, 레미안, 롯데캐슬, 아이파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주택 종류 | 청약 가능 통장 | |
개별 | 공통 | |
국민주택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 청약예금·부금 |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민영 상관없이 청약 응모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연령, 자격 제한없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청약드림 통장 가입 안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총정리: 만 39세 이하 6억원 2.2% 대출 가능?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총 9개 은행)
- 신분증 지참 후 은행 방문 시 가입 가능
□ 청약 예치금
청약을 위한 통장 최소 예치금은 서울·부산 기준 300만 원 이고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자세한 내용 아래 표 참고)
구 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예치금은 초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통장에 해당 금액 거치가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 맞춰야 합니다.
■ 온라인 청약 방법
현재 아파트 청약은 청약Home 에서 가능하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청약 진행하여 이미지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청약Home 홈페이지 접속한 뒤 왼쪽 메뉴 탭 중 ‘청약신청’ 클릭
2) 청약Home 상단에 원하는 탭 선택 후 하단 노란색 ‘청약신청하기’ 클릭
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클릭하여 주민번호 입력 후 ‘로그인’ 클릭
4) 공동인증서 진행 시 아래와 같이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5) 총 5가지 단계를 완료해야하며 첫 번째 ‘주택 선택‘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6) 항목 중 원하는 주택 선택 후 ‘전용 면적 타입’ 클릭 후 ‘다음’ 눌러주기
7) 유의사항 확인 후 청약자격확인 및 입력 진행(허위로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8) 연락 받을 주소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주소, 상세주소, 연락처)
9) 최종 청약신청 확인(본인 인적사항 아파트 명, 타입 확인 필수)
10) 청약 완료 후 ‘경쟁률’ 버튼 눌러 확인 또는 ‘청약 취소’ 진행 가능(당일 취소만 가능)
□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신청 시 따로 검증절차 없이 진행되기에 당첨 결과 발표 후 착오입력, 허위 기재 사항에 따라 당첨 취소 및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순위 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2건 신청 시 모두 무효)
아파트 청약 자격
아파트 청약은 자격 및 조건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인지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1순위 신청 시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과 같이 규제가 설정되면 기준은 엄격해집니다.
*공통사항: 주택 청약은 19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며 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현황]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민영주택 기준
1순위 신청은 규제에 따라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충족 필수입니다.
□ 1순위 신청 조건
1순위 신청 조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① 세대주 ② 과거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된 이력 없어야 함(세대원 포함) ③ 무주택,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 청약 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그 외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자자체에 따라 최대 24개월) |
그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자체에 따라 최대 12개월) |
■ 국민주택 기준
국민 주택도 민영 주택과 1순위 조건은 비슷하지만 정해진 주택청약 통장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경우는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 신청 해야 합니다.
□ 필요 약정 납입 횟수
규제 지역 별 필요한 약정 납입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그 외 수도권 | 12회 |
그 외 지역 | 6회 |
*월 납입금 최소 2만 원 이상 납부해야하며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
청약에 당첨되면 추후 주택의 종류에 따른 기간만큼 신청 자격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분 | 제한 기간(당첨일 기준) |
투기과열지구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 주택 | 7년 |
토지임대주택 | 5년 |
이 외에 일반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 수도권 85㎡ 이하: 5년, 수도권 85㎡ 초과: 3년
-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 무순위 청약 조건
무순위 청약 시에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르지만 성년자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유주택자 가능)
구 분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재당첨 제약 | 있음 | 없음 |
청약 통장 사용 | 사용하지 않음 | |
유주택자 | 청약 가능 | |
특이사항 | 청약홈에서만 신청 가능 | 사업주체(모델하우스) 신청 가능 |
아파트 청약 선정 비율
아파트는 가점제, 추첨제 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 저축총액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비율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내 공공주택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그 외 지역 |
60㎡ 이하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40% 이하 | ||
60㎡ ~ 85㎡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40% 이하 | ||
85㎡ 초과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50%, 추첨 50% | 추첨 100% |
□ 가점 항목
가점은 총 8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 별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순위
평 수 | 40㎡ 초과 | 40㎡ 이하 |
조 건 | 3년 이상 납입 기간(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 납입 기간(납입횟수 많은 자) |
아파트 청약 총정리
아파트 청약은 민영, 국민 주택으로 나뉘게 되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투기, 청약 과열 지구에 따라 조건과 가점, 추첨 비율이 다르며 납입 기간, 예치금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1순위 뿐만 아니라 무순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무순위는 유주택자도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파트 청약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아파트 청약은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2. 투기과열지역 궁금해요.
A: 현재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으로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총 4곳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서울특별시)
Q3. 무순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따로 조건이 있나요?
A: 무순위 신청 시 따로 조건은 없으나 이전에 당첨이 된 경우가 있다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0년이고 수도권인 경우 5년 그 외 3년, 1년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4. 청약 당첨 시 절차 궁금합니다.
A: 청약 당첨 시 계약금 10%를 먼저 지불하게 되고 이 후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투기과열지역은 50%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80%까지 가능합니다.
Q5.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1순위 청약 불가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1순위는 세대원 포함 모두 무주택자여야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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