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신청, 검사 시간 등 후기: 지각할 경우 대처는?

입영판정검사 신청 방법, 걸리는 시간 등 후기 찾아보고 계셨나요? 군 입대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관할 병무청까지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원입대를 통해 입영판정검사를 받았으며 관할 병무청에서 2시간 넘게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또 장소 변경 및 연기 방법 등 후기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영판정검사 개요, ➋검사 후기, ➌신청 방법, ➍총정리
'입영판정검사 신청, 검사 시간 등 후기: 지각할 경우 대처는?'라는 문구가 청진기, 병원을 표현하는 아이콘 등이 희미하게 보이는 투명화된 배경과 짙은 검은색 테두리 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글자는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입영판정검사 개요

입영판정검사는 군대에 입대해서 받는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을 받는 경우 집으로 귀가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제도명입영판정검사
대상자입영통지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받은 사람
검사 시기입영일 14일 ~ 3일 전
검사 장소가까운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검사 과정① 심리검사
② 신체검사, 마약검사
소요 시간3 ~ 4시간(상황에 따라 다름)
유의 사항신분증, 사전 검사 결과 지참
– 검사 전 금식
– 렌즈 착용 x
– 질병이 있는 경우 진단서, 수술 기록지 지참
입영판정검사 개요
  • 오전 검사자 금식시간: 전일 22:00 이후
  • 오후 검사자 금식시간: 당일 07:00 이후
  • 검사 전 과도한 음주 조심하기(간수치 때문에 재검 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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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기준

저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좋지 않아 3등급이 나왔지만 현역병 입영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입대하였습니다.

하지만 4 ~ 7급 나올 경우 공익(사회복무요원), 군 면제 등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현역병입영대상자
1 ~ 3급: 현역병입영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1~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공익), 산업기능요원 등 근무 가능
  • 전시근로역: 평상시에는 징병되지 않음(군 면제), 전시에는 입대해야 함

■ 지방병무청 현황

입영판정검사 통지를 받게 되면 가까운 관할 병무청에 안내해 주게 되는 데 정해진 검사 일자 및 장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장소(지방병무청) 같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검사장으로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지방병무청위치문의처
서울지방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신길동)☎ 02)820-4927
부산울산지방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망미1동 640-5)☎ 051)667-5243
대구경북지방대구 동구 동내로 63(신서동)☎ 053)607-6241
경인지방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화서동)☎ 031)240-7243
광주전남지방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 062)230-4241
대전충남지방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042)250-4443
강원지방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효자2동 349-2)☎ 033)240-6241
충북지방충북 청주 서원 남사로 33 (사직동)☎ 043)270-1241
전북지방전북 전주 완산 관선3길 14(남노송동)☎ 063)281-3241
경남지방경남 창원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055)279-9244
제주지방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064)720-3242
인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032)454-2248
경기북부경기도 의정부 전좌로 76(호원1동)☎ 031)870-0244
강원영동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705 (노암동)☎ 033)649-44244
지방병무청 위치, 담당자 전화번호

입영판정검사 후기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받으러 가는 길에 차가 밀려 30분 정도 지각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문제없이 입장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미리 병무청 담당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할 경우 연기하셔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입영 판정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 전에 꼭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병무청에서 보낸 사전검진 결과(카카오톡 캡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 심리검사

도착하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에 검사복으로 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데스크톱을 이용해서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인적 사항을 적고 인성검사 표를 체크한 뒤 간단한 문진표와 인지능력 검사로서 도형이 나오게 되며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으며 그냥 일상적으로 분노가 차오르거나, 우울증,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체크하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인지능력 검사도 도형의 위치 배열 등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인적사항 등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 신체검사

신체검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하는 거랑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검사일에 사람이 많이 없는 경우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 소변·혈액 검사
  • 혈압 측정
  • X-ray 촬영
  • 몸무게·키·시력 측정
  • 청력 측정
  • 정형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등 검사

검사 시간으로는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사람이 많을 경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마약검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입영판정검사 신청 방법

입영판정검사 통지를 받지 못한 입대를 앞둔 장병들 같은 경우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입영판정검사 신청
입영판정검사 대상 부대로 입영하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4제3항)
*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신청시기 : 입영판정검사 희망일 3일 전까지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바로가기
신청기관 : 지방병무청(지청)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 방법]
1. 입영판정검사 신청서 작성한다.
2. 입영판정검사 신청 후 신청서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한 사람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기간 중에 받아야 함
*검사 취소 희망하는 경우 취소 신청 가능

입영판정검사 총정리

입영판정검사는 현역 입대 전에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으로서 여기서 4 ~ 7급 판정을 받게 되면 병역처분이 변경되게 됩니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1. 입영통지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받은 사람
2.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받은 사람

▶ 검사 내용
1. 심리검사
2. 신체검사
3. 마약검사

▶ 소요 시간
1. 3 ~ 4시간 소요
2. 빨르면 2시간 안에 끝남

▶ 유의 사항
1. 신분증, 사전 검사 결과 지참
2. 검사 전 금식
3. 렌즈 착용 x
4. 질병이 있는 경우 진단서, 수술 기록지 지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입영판정검사는 무엇인가요?

A: 현역 입대 전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받음으로써 입대 후 집에 귀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도에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병무청에서 심리검사,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Q2. 검사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A: 검사 시간은 당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빠르면 2시간 안에 끝나며 길면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Q3.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 지인도 30분 정도 늦었는데 그냥 검사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무청에 전화해서 본인이 늦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Q4. 입영판정검사결과가 4 ~ 7급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런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못하게 되며 급수에 맞게 보충역, 전시 근로 역, 면제 등으로 받게 됩니다.

Q5. 입영연기를 한 상태이면 입영판정검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입영연기가 된 상황이라면 입영판정검사는 자동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Q6. 최초 병역판정에서 4급을 받았는데 입영판정검사에서 3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럴 경우 최초 병역판정인 4급이 적용되어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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