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전세 또는 월세 등 만료가 되었다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으로서
저도 최근에 이사 오게 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였고 40만 원 정도 임대인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으로서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➊장기수선충당금 개요, ➋정산 방법, ➌반환 안 해줄 때 ➍마무리 등 |
장기수선충당금 개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가 점점 노후되면서 수명과 가치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으는 예비 자금입니다.
구 분 | 설 명 |
---|---|
항목 | 장기수선충당금 |
납부 의무 | 임대인(집주인) |
정산 시기 | 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 가는 날 |
정산 방법 | 관리사무소 전화, 정산 요청 후 임대인 청구 |
반환 안될 시 | 내용 증명 후 법원 지급 명령 신청 |
주의사항 | 계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있으면 반환받지 못함 |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자가 임대한 기간 동안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특약사항이 안 적혀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정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위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 확인증 요청 후에 부동산을 통하거나 직접 집주인에 통보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순 서 | 방 법 |
---|---|
STEP 1 | 임대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사무소에 연락 정산 요청 |
STEP 2 | 확인서 발급 받은 후 부동산 또는 임대인 연락하여 비용 청구 |
STEP 3 | 입금 확인 후 퇴거 완료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전세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확인서 발급 의무
보통 아파트 관리주체가 되는 관리사무소는 세입자(임차인)이 퇴거일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길 바라며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 해줄 때
반드시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줘야하지만 이사일에 청구를 했음에도 안해주는 경우에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셔야 합니다.
문자, 통화 녹음 등의 방법을 통해 반환 요청 증빙을 확보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한 뒤 이후에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 법 | 세부 내용 |
---|---|
문자 |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후 답장 받은 내역 |
전화 녹음 | 임대인의 육성이 들어갔음을 증명 |
내용 증명 | 내용 증명서 작성 후 우체국 방문 등기로 송달 |
■ 내용 증명
내용증명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서 양식대로 내용을 작성한 뒤 총 3부 프린터 하여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한 뒤 빠른 등기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임대인: 김철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동 0000아파트 000동 0000호 연락처: 010-0000-0000 임차인: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동 000아파트 000동 000호 연락처: 010-0000-0000 계좌번호: 00은행 000-000-000000(홍길동) 1. 임대인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주택 면적 00㎥ 000아파트 000동 000호 전세 만료일에 따른 임대 기간 000일분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이는 대한민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적혀있는 내용으로서 임차인에게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4. 지속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손해액에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은 임대인에게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2월 20일 위 발신자: 000 (인) |
위와 같은 양식을 우편으로 송달함으로서 내용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반송될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힘을 빌리는 방법으로서 임대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여 지급 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해지(중도해지) 통보 방법: 3개월 전 내용증명 집주인 전달!
■ 지급명령 신청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을 시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마무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전세 기간 동안 임대인(집주인) 대신 관리비 명목하에 납부한 뒤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임대 기간을 알려준 뒤 확인증을 요청한다면 바로 발급해 주게 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을 통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안 해줄 때에는 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알려준 뒤 내용증명을 위해 문자, 녹취, 우편 전달 등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인가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노후 됨에 있어 가치를 보존하고자 수리비 등 명목하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Q2.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하나요?
A: 아닙니다. 이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나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에 대신 납부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3. 납부한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거주했던 기간을 아파트 관리주체(보통 관리사무소에서 함)에 알려주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 가능한가요?
A: 보증금과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임대인에게 직접 보내서 반환을 요청하던지 부동산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때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 줘야 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법에 적혀있습니다. 주지 않을 경우 문자, 녹취, 우편 등기를 이용한 내용 증명을 통해 의사를 도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 법원에 가서 지급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제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A: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권리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관되었으며 장기수선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Q7. 임차인이 부과하게 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A: 임차인이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게 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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