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정산 방법: 집주인 안 줄때 법원 이용하기!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또는 월세 등 만료가 되었다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으로서

저도 최근에 이사 오게 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였고 40만 원 정도 임대인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으로서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개요, ➋정산 방법, ➌반환 안 해줄 때마무리
내용 전개 순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정산 방법'문구가 파란색 굵은 글자로 배경 가운데 강조되고 있으며 '집주인 안 줄때 법원 이용하기!'글자가 그 밑에 검은색으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투명화되었으며 검은색 테두리를 가지며 가운데 건설기계 및 아파트 모양의 아이콘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개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가 점점 노후되면서 수명과 가치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으는 예비 자금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중간관리비에 적혀있으며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입주자용 자료로서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다수 항목들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구 분설 명
항목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임대인(집주인)
정산 시기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 가는 날
정산 방법관리사무소 전화, 정산 요청 후 임대인 청구
반환 안될 시내용 증명 후 법원 지급 명령 신청
주의사항계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있으면 반환받지 못함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자가 임대한 기간 동안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특약사항이 안 적혀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정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위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 확인증 요청 후에 부동산을 통하거나 직접 집주인에 통보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발급증입니다. 면적 95.0732㎡, 입주일 2022년 02월 03일, 전출일 2024년 05월 08일 적혀있으며 단가금액 15,000원으로서 26개월 총 407,800원을 납부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 서방 법
STEP 1임대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사무소에 연락 정산 요청
STEP 2확인서 발급 받은 후 부동산 또는 임대인 연락하여 비용 청구
STEP 3입금 확인 후 퇴거 완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전세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 발급 의무

보통 아파트 관리주체가 되는 관리사무소는 세입자(임차인)이 퇴거일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길 바라며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 해줄 때

반드시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줘야하지만 이사일에 청구를 했음에도 안해주는 경우에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셔야 합니다.

문자, 통화 녹음 등의 방법을 통해 반환 요청 증빙을 확보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한 뒤 이후에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 법세부 내용
문자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후 답장 받은 내역
전화 녹음임대인의 육성이 들어갔음을 증명
내용 증명내용 증명서 작성 후 우체국 방문 등기로 송달

■ 내용 증명

내용증명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서 양식대로 내용을 작성한 뒤 총 3부 프린터 하여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한 뒤 빠른 등기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임대인: 김철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동 0000아파트 000동 0000호
연락처: 010-0000-0000

임차인: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동 000아파트 000동 000호
연락처: 010-0000-0000
계좌번호: 00은행 000-000-000000(홍길동)

1. 임대인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주택 면적 00㎥ 000아파트 000동 000호 전세 만료일에 따른 임대 기간 000일분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이는 대한민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적혀있는 내용으로서 임차인에게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4. 지속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손해액에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은 임대인에게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2월 20일

위 발신자: 000 (인)

위와 같은 양식을 우편으로 송달함으로서 내용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반송될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힘을 빌리는 방법으로서 임대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여 지급 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해지(중도해지) 통보 방법: 3개월 전 내용증명 집주인 전달!

■ 지급명령 신청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을 시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 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인지법 제2조2항]

장기수선충당금 마무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전세 기간 동안 임대인(집주인) 대신 관리비 명목하에 납부한 뒤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임대 기간을 알려준 뒤 확인증을 요청한다면 바로 발급해 주게 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을 통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안 해줄 때에는 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알려준 뒤 내용증명을 위해 문자, 녹취, 우편 전달 등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인가요?

A: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노후 됨에 있어 가치를 보존하고자 수리비 등 명목하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Q2.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하나요?

A: 아닙니다. 이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나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에 대신 납부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3. 납부한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거주했던 기간을 아파트 관리주체(보통 관리사무소에서 함)에 알려주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 가능한가요?

A: 보증금과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임대인에게 직접 보내서 반환을 요청하던지 부동산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때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 줘야 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법에 적혀있습니다. 주지 않을 경우 문자, 녹취, 우편 등기를 이용한 내용 증명을 통해 의사를 도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 법원에 가서 지급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제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A: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권리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관되었으며 장기수선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Q7. 임차인이 부과하게 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A: 임차인이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게 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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