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휴학 상환 무조건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자퇴했을 경우에는 대출금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 휴학인 경우에는 생활비대출 유지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대출 당시 선택한 상환 방법으로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고 대출은 유지하시면 되오나 추가 대출 부분과 그리고 복학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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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휴학
휴학이란 군 입대와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대학 생활 중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원)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주도하에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 학비는 물론 생활비도 무려 연 1.7%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휴학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실행되었던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고 휴학하실 수 있으며 추가 대출은 어려울 수 있으나 복학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생활비대출은 대학에서 등록을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제공
구분 | |
---|---|
휴학할 경우 | 상환하지 않아도 됨 |
자퇴할 경우 | 상환해야함(학자금 환급 되면 자동 상환) |
❏ 휴학 후 대출
휴학 후 대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즉, 이때는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판단되지 않아 실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에서 비상금 대출을 받아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 휴학 중 급한 용무가 있으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휴학 후 생활비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본인이 복학을 신청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아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구분 | 대출 여부 |
---|---|
휴학 후 대출 | 불가능(시중은행 비상금 대출 또는 햇살론 유스 추천) |
복학할 경우 | 가능(등록금 납부 전 50만 원, 이후 150만 원 실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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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휴학 주의사항
그렇다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휴학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무작정 휴학 후 복학할 경우 생활비 대출이 안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휴학한 후 복학한 학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비대출을 받고 1학기에 휴학을 한 상태인데 학업수행을 아예 하지 않고 복학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에 조금이나마 학업수행을 하면서 복학한 경우에만 생활비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때 전체 학업수행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대출 실행 후 등록하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학적 변동 발생할 경우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타 시중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신용도를 기반으로 한 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어 대출이 제한되면 실로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는 대출 비교사이트도 잘 되어 있고 하니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에 최저금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최대한 본인 위치에서 이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 방학할 경우 받을 수 있을까?
휴학과 함께 방학이라는 기간도 대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피치 못하게 급한 용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방학 시즌에는 받을 수 없어요.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보편적인 6월, 12월에는 기간이 종료되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방학 동안 지출이 있을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도래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1학기 신청 기간: 1월~5월/2학기 신청 기간: 7월~11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대출 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휴학 총정리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출 중 대학(원)생들에게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활비대출인데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학을 하게 된 경우 다행히 본인이 서비스 받았던 금액에 있어서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퇴하는 경우는 반드시 갚으셔야 하는데요.
또한 등록금 납부 전 50만 원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은 후 등록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오니 조심해야 하죠.
휴학 시 추가 대출 관련해서는 현재 정책상 불가능하지만 복학을 등록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 1.7%(변동금리)로 받아볼 수 있는 저금리의 상품으로서 필요한 물건과 용무를 처리할 때 유용한 만큼 남용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1) 휴학할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됨 2) 자퇴나 등록금 미납한 경우 상환 의무 있음 3) 휴학 도중에는 실행 불가능함 4) 복학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자주 하는 질문(FAQ)
Q1. 휴학할 경우 생활비대출 상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에는 생활비대출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어떤 경우에 상환해야 하나요?
A: 본인이 다니는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나 등록 포기, 등록금 미납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Q3. 복학시에는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복학하실 경우 생활비대출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휴학하는 도중에 생활비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등록 후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Q5. 방학 시즌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방학 기간에는 대출 실행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1학기는 5월까지, 2학기는 11월까지 신청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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