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 언제 할 수 있는지 기간, 방법 등 정보 찾고 계시나요?
저 또한 ‘24.02.02일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드디어 반환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직접 서류들을 작성하고 우편 등기를 통해 접수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➊반환 절차, ➋필요 서류, ➌작성하는 법, ➍처리 기간 등 |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이행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반환 보험을 가입하신 상태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경우 반환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➊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➋계약 기간 중 경매, 공매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
[필수 확인 사항]
➊전세 목적물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완료되어야 함 ➋보증기간 만료 이후에 신청 가능(*아래 이미지 참조) |
[이행 청구 반환 절차]
➊3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 전달(녹음, 문자 내역 등 필요) ➋계약 종료 다음 날 임차권등기 법원 신청 ➌보증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반환 이행 청구 신청 ➍이행 심사 후 결과 통지(기간: 약 3개월 소요) ➎HUG 사전 협의 후 이사를 완료 해야지 보증금 수령 가능 |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서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직접 작성, 발급했던 서류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 서류 목록
구 분 | 내 용 |
---|---|
1 | 신분증 사본 |
2 | 전세 계약서 원본(은행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
3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4 | 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
5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
6 | 임차권등기명령 기재된 등기부등본 |
7 | 전세계약해지 증빙 자료 –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경우 집주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 되어야 함 |
8 | 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대출은행 통장사본 필요) |
9 | HUG대출 외 전세대출인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1부 |
10 | 보증이행청구 서류(아래 자세하게 설명) |
■ 보증이행청구 서류 작성하는 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보증이행청구 서류로서 아래 4개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 ② 대위변제증서
- ③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 ④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
Step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가장 먼저 작성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칸에 있는 내용을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보증서 번호, 임차인·임대인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 등을 알맞게 넣어주세요.
‘사인’ 이라고 적혀있는 곳에는 사인을. ‘도장’ 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반드시 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Step2. 대위변제증서
Step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위임장
Step4.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저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진행하였기에 위와 같이 출력해서 작성 진행하였는데 센터에 직접 내방 예정이라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해지를 통보하지 못하셨을 경우,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계약 관련 사실확인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임대인을 통해 받아와야 하는데 당연히 쉽지 않겠죠.
■ 그 외 필요 서류
1)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은 복사기를 통해 앞, 뒤로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2) 전세 계약서 원본
전세 계약 당시 작성했던 서류로서 은행 대출실행에 따른 보관 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합니다. 오피스텔인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필요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하며 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된 내용으로서 과거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동일해야 합니다.(발급 수수료: 600원 소요)
5)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발행해 준 결정문으로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진행 중인 소송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 기재된 등기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전세계약해지 증빙 자료
전세계약해지 종료 최소 2개월 전 집주인에게 도달했고 상대방이 확인이 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법은 문자, 통화, 내용증명, 공시송달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진행했습니다.
8) 통장사본
통장사본으로서 각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UG 안심대출을 이용한 경우 해당 지점 은행명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총정리
임대인(집주인)이 예정대로 돌려줘야 할 금액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도달 시키며 증빙 자료 남겨야 함 2.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못 받은 경우 익일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3. 보증서 내 보증기한 만료 후 전세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
처리 기간: 서류 접수 후 약 3개월
담당자가 지정되면 연락이 오게 되고 향후 이사 날짜를 조율하여 현재 목적물에서 퇴거가 완료되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반환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보증서에 적혀있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 후 부터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일 종료 후 한 달 이후에 신청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Q2.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받게 되면 앞으로 신경 안 써도 되는건가요?
A: 맞습니다. 이제부터 채권은 HUG에 이관되어 舊임대인과 법적인 절차를 가지게 될 겁니다.
Q3. 전세금반환보증 신청은 어떻게 진행 가능한가요?
A: 보증 신청은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된 상태에서 결정문을 근거로 서류를 작성 후 필요 증빙 자료와 함께 관할 센터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66-9009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Q4. 반환 보증을 신청하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바로 돈이 나오는게 아닌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고 심사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 후 보증보험과 협의를 하여 언제 집을 나갈 수 있는지 협의가 된 다음 퇴거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Q5. 반환 보증 후기 궁금합니다.
A: 2024.03.07 일에 직접 제주도 관할 센터인 ‘중부센터’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우편을 보낸 상태이고 추후 진행 결과에 따라 내용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Q6. 전세반환보증을 받으려면 이사가면 안되나요?
A: 맞습니다. 절대 이사가면 안됩니다. 돈을 받기 전까지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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