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하셨나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경제 지원의 목적으로 부모에게 지급하게 되는 지원금의 일종입니다.
월 마다 지급되며 자녀 한명 당 무려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에 제 때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누나가 이번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자세하게 찾아봤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 대상, 지원금 규모, 보육료 전환, 종일 돌봄서비스 전환 등 정부 출산장려금 중 가장 많은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정확한 정보 얻어가세요.
부모급여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 24개월 동안 바우처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제도의 ‘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기본적 권리 보장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길래 정부에서 이러한 출산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점점 확대 방안을 펼치고 있는지 유소년 인구 변화 지표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소년 인구 변화
1965 | 1975 | 1985 | 1995 | 2005 | 2015 | 2025 |
12,577,740 | 13,614,403 | 12,304,542 | 10,536,828 | 9,223,260 | 7,029,883 | 5,258,466 |
1960 ~ 2025년 유소년 인구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1970년도에 약 1,400만 명 까지 피크점을 갱신하고 2000년도 부터 급격하게 입구가 감소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500만 명으로서 무려 2.5배 가까이 인구가 줄었고 향 후 20년 후면 200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예정입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민족의 존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➊온라인, ➋오프라인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하며 만약 부모가 아니라면
1.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서 이동의 필요성이 없지만 처리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며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①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육하는 경우
②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 필요 서류
신분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으로 대체 됨
만약 복수국적자이거나 국외출생을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
①기본증명서 상세, ②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③외국여권 소지자는 외국여권 사본 1부, ④ 국내여권 소지자는 국내여권 사본 1부
● 국외출생자(복수국적자 아닌 경우)
① 국내여권 사본 1부
□ 처리 절차
①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② 메인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클릭
③ ‘영유아’ 카테고리에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 네모박스 체크
④ 개인정보활용동의 확인 후 다음 단계로
⑤ 자녀양육정보 동영상시청(약 5분)
⑥ 양식에 따라서 진행·제출
위 이미지를 참고 하여 진행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① 신청완료 누락시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반드시 신청완료 해야 됨)
② 신청 완료 후 발급된 온라인ID를 필히 확인해주세요.
③ 정상 신청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ID 전송됩니다.
④ 부모가 아니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복지센터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⑤ 00시 즉 24시 전에 신청해야만 당일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지원 내용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거나 타인이 대신 지급 받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발될 시 부당이득 전액 환수 조치)
2. 오프라인 신청
직접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하는 방법으로서 담당 직원과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고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등 보호, 양육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① 신분증(민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청소년증 필요(학생증은 불가피 할 경우에만)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서_서식 1(센터 비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③ 통장 사본
□ 조건에 따른 추가 서류
국외출생자 | 보호자 여부 확인 | 난민인정자 |
① 국내여권 사본 |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법원 판결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 ① 난민인정 증명서(아동) 해당 증명서 없을 시 난민여행증명서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출생신고 진행중인 경우 | 복수국적자 |
① 확인 신청서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② 법원 접수증 | ① 출생일을 알 수 있는 자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신청 할 경우 필요) |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③외국여권 사본 ④국내여권 사본 |
□ 신청 절차
① 아기 주민등록상 기준지로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② 신분증 지참 후 보호급여 관련 접수
③ 담당 직원을 통해 처리
각 읍·면·동 옛 이름으로 동사무소 위치는 현재 공공데이터포털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로 확인가능합니다.
혹, 바로 확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 올려드립니다.(총 3,508개 행정센터)
부모급여 지원 내용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0 ~ 23개월 미만의 아동(만 2세 미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①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달 하기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됨 – 가정에서 양육: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보육비에 따른 바우처 지급 나머지는 현금 ② 현급으로 지급 받을 경우 현금 시간제보육 및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③ 대한민국 국적 –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이라도 아기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 신청 중이면 불가 ④ 주민등록 정상 발급 된 아동 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 지원 기간
출생 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고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금을 문제 없이 받기 위해서는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 등 쉬는 날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인정해줌)
이렇게 하셔야 문제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60일 이내 신청자에 한 해 출생월 부터 소급 받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0 ~ 23 개월 만 2살 생일 직전 달 까지 아기의 연령에 따라서 50 ~ 10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800만 원의 금액 수령 가능합니다.
[예시] ① 2024년 02월 출생 아이일 경우 ② 가정에서 보육 하는경우 ③ 60일 이내 신청 한 경우 | ||||
개월 산정 | 지급 금액 | 개월 산정 | 지급 금액 | |
2월(0개월) | 1,000,000 | 2월(12개월) | 500,000 | |
3월(1개월) | 1,000,000 | 3월(13개월) | 500,000 | |
4월(2개월) | 1,000,000 | 4월(14개월) | 500,000 | |
5월(3개월) | 1,000,000 | 5월(15개월) | 500,000 | |
6월(4개월) | 1,000,000 | 6월(16개월) | 500,000 | |
7월(5개월) | 1,000,000 | 7월(17개월) | 500,000 | |
8월(6개월) | 1,000,000 | 8월(18개월) | 500,000 | |
9월(7개월) | 1,000,000 | 9월(19개월) | 500,000 | |
10월(8개월) | 1,000,000 | 10월(20개월) | 500,000 | |
11월(9개월) | 1,000,000 | 11월(21개월) | 500,000 | |
12월(10개월) | 1,000,000 | 12월(22개월) | 500,000 | |
1월(11개월) | 1,000,000 | 1월(23개월) | 500,000 | |
합계 | 12,000,000 | 합계 | 6,000,000 |
□ 보육료 바우처 이용, 전환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동안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이 때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하며 직접 결제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보육에 따른 현금 지원 받는 도중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지원 방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입·퇴소일 변경 불가 하오니 신중하게 작성 해야함)
보육료 바우처 이용시: 바우처 514,000원, 현금 186,000원 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가 514,000원이 안 될 경우 퇴소시 소급 적용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 전환
부모급여를 신청 중에 36개월 이하 아동 방문돌봄서비스인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전환 가능합니다.
이는, 중복으로 적용 불가능하여 급여변경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이용자의 가정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와 이용시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돌봄서비스를 긴 시간 동안 이용해야한다면 종일제 돌봄서비스로 신청하던지 추후에 전환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부모급여 마무리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0 ~ 23개월 미만의 영아의 보육과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꼭 신청해야 모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0 ~ 11개월 12달 동안 100만 원 나머지 12 ~ 23개월은 50만 원씩 총 24개월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 보육료바우처로 받거나 전환 받을 수 있으니 꼭 정부가 지원하는 도움 놓치지 않고 챙겨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A: 아기의 출생월 즉 0살 부터 2살 미만까지 지원 가능하며, 총합 24개월 동안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0 ~ 23개월 유아)
Q2. 미혼부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아에 친자임을 확인했던 확인 증명서나 법원 판결문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Q3. 부정수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지원 받은 금액은 전부 환수조치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차 위반 시 과태료 3 ~ 6만원 발생하오며 심할 경우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신청 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 및 방해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수급권 상실 사유 발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꼭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Q4. 부모급여 신청 후 결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담당 직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며 메뉴얼에 따르면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접수한 날 포함 하여 14일 내에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통지되게 되어있습니다.(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Q5. 부모급여 신청 후 종일 돌봄서비스로 전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급여 신청 후 종일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처리 가능합니다.
Q6. 부모급여 수령 후 따로 사용 제한이 있나요?
A: 현금으로 온전히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사용처 제한을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는게 좋겠죠.
Q7. 아기가 이중국적 또는 국외출생자인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인 경우 해당 나라 여권과 우리나라 여권 그리고 기본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고 국외출생자인 경우에는 국내 여권이 필요하게 됩니다.
Q8.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부모급여는 0 ~ 23개월 영아에 한해서 50,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정책이고, 아동수당은 0 ~ 95개월 아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둘은 서로 중복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출산장려금 정책 중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세요.
첫 만남 이용권 한 눈에 보기: 신청방법, 잔액조회 등 쿠팡이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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