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신청 찾아보고 계시나요? 경황이 없어서 또는 추운 날씨에 돈을 잘 못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당근 거래를 하는 도중 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잘 못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선 은행에 반환 신청을 하였고 추후 경찰서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착오송금 반환 신청 하는 법, 반환 거부, 후기, 처벌 등 마음에 안심을 줄 수 있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이란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 ’21년 7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반환을 진행해 주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중재자 역할을 하여 수취인에게 반환 요구를 하게 되고 불응 시 법원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23년 기준 13,442명(307억원)을 반환 신청 하였고 이 중 심사를 통해 5,780명의 돈을 반환 진행 해줬다고 합니다.
– 자진반환: 95%, 지급명령: 4%, 강제집행: 1%(23년 기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현황]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건수(명) | 5,281 | 11,478 | 13,442 |
금액(백만원) | 7,723 | 16,224 | 30,682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스텝으로 진행해야합니다.
① 계좌이체를 진행한 금융사 반환 신청, ②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신청
1. 금융사를 통한 반환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꼭 선제적으로 수행해야합니다.
해당 방법은 은행 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이체서비스를 지급해준 플랫폼에 직접 연락을 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금융플랫폼 고객센터 | |||
신한은행 | ☎ 1577-8000 | 토스 | ☎ 1599-4905 |
우리은행 | ☎ 1599-5000 | 카카오페이 | ☎ 1644-7405 |
국민은행 | ☎ 1599-5001 | 네이버페이 | ☎ 1588-3819 |
하나은행 | ☎ 1599-1111 | 기업은행 | ☎ 1588-2588 |
NH농협 | ☎ 1661-2100 | 새마을금고 | ☎ 1599-9000 |
우체국 | ☎ 1588-1300 | 신협 | ☎ 1566-6000 |
위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참고하여 착오송금 관련 접수하게 되면 약 2주 이상 소요되게 됩니다.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송금은행 또는 금융플랫폼 착오송금 반환 신청 | 송금 은행이 수취 은행에 연락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수취인 반환 의사 확인 후 송금인에게 전달 |
만약 상대방이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 반환 신청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방법으로 나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신청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① 금액 제한: 5만 원 이상 ~ 5천 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 ② 금융회사 또는 플랫폼을 통해 송금한 경우 –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 지원 불가 사항 – 연락처 송금 등과 같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 신청 유의사항
① 착오송금일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②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 이력 필요함
③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아야 됨
④ 착오송금과 관련 따로 진행중인 법적 절차 없어야 됨
⑤ 보이스피싱, 개인간 분쟁 등의 문제는 신청 불가
■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가까운 관할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관련 사항과 사례 등 직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대리인 신청 가능)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
가까운 센터 방문(서류,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제출 | 착오송금반환 지원 신청 | 담당자 심사 후 반환지원 대상 안내 | 반환지원 절차 진행 |
□ 필수 구비 서류
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③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④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⑤ 이체관련 증빙자료* |
*송금 계좌정보, 수취인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착오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한 방법입니다.
①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② 상단 탭 중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클릭
③ ‘신청대상여부 확인’ 항목들 체크 후 ‘다음’ 클릭
④ ‘신청대상여부 확인’ → 본인신청, 대리인 신청 등 진행
⑤ 착오송금인 본인 정보, 착오송금 내역, 증빙 서류, 착오송금 유형·경위, 수령계좌 확인 입력
⑥ 전자서명 진행 후 신청 완료
□ 증빙 첨부 자료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개인 신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로 양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은 업로드 해줘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착오송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게 되면 내용 확인 후 약 2개월 내외로 반환 진행되게 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절차
반환 절차로서 송금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기관에서 해당 권한(채권)을 위임 받아 진행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 업무 절차] | ||
단계 | 구 분 | 세부 내용 |
1 | 채권매입 |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
2 | 수취인 정보 확인 | 은행, 통신사 등 수취인 정보 취득 |
3 | 자진반환 권유 | 전화·우편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 안내 |
4 |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 불응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5 |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 회수에서도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뒤 잔액 반환 |
□ 반환 지원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허위 정보로 신청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
회수 관련 비용은 해제 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게 됩니다.(개인별 상이)
[반환 수수료 예시] | |
금액 | 수수료율 |
10만 원대 | 14 ~ 18% |
100만 원대 | 5 ~ 9% |
1,000만 원대 | 4 ~ 8% |
위 반환 수수료는 예시이며 현재까지 평균 지급률은 95.7%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률 = 송금인이 반환 받은 금액/착오송금액 x 100
□ 반환 기간
예금보험공사 보도에 따르면 반환 기간으로 신청을 한 뒤 평균 41.5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2개월 내외 시간 필요)
□ 반환 후기
■ 착오송금 반환 거부 처벌
우선 은행에서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크게 제한을 걸지 못하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반환을 끝까지 거부할 시 계좌 압류, 강제 집행을 통해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송금인의 돈임을 인지하고도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정리]
① 반환 거부 시 계좌 압류, 강제 집행 실시(신용불량자 될 수 있음)
② 상대방이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사용 시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음(본인이 진행 해야 함)
* 횡령죄 성립 시 형법 제35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환 거부 후기
착오송금 반환 마무리
최근에 저도 180,000원을 잘 못 송금하여 현재 은행에 반환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몰라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받게 될 경우 2개월 내외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발생하게 됩니다.
수취인이 거부하게 될 시 법원을 통해 강제성 있는 지급이 진행되어 반환이 가능하오니 돈을 잘 못 보내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착오송금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A: 우선 침착하시고 송금한 은행 또는 플랫폼에 전화해서 반환 신청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되고 이 후에 반환을 못 받았을 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Q2. 착오송금을 한 뒤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하면 되나요?
A: 안됩니다. 우선 은행에 먼저 반환 신청을 한 뒤에 그 다음에 해당 기관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3.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받게 되면 100%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 진행하게 되며 반환에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들을 제외하고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현재 평균 지급률 95.7%)
Q4.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지급명령 또는 압류와 같이 강제성을 띄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민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5. 수취인이 제 돈을 써버려서 못 준다고 하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송금인의 돈임을 인지하고 썼다고 한다면 증빙자료로 남겨두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 가능합니다.
Q6.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잘못이체했다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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