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관련 정보 찾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실시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로서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정책과는 달리 매우 긴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지인에게 알려주고자 저도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타 제도와 다르게 만 8세 미만 까지 수령 가능한만큼 아동수당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원 내용,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보 확인하고 960만 원 지원 받으세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2019년 9월에 시행한 제도로서 2022년 04월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인구절벽 등과 같은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만들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인구 상황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10 | 2020 | 2024 | |
중위연령 | 19 | 18.5 | 21.8 | 27 | 31.8 | 37.9 | 43.7 | 46.1 |
중위연령(남) | 18.2 | 17.9 | 21.2 | 26.3 | 30.8 | 36.9 | 42.3 | 44.6 |
중위연령(여) | 19.8 | 19.2 | 22.4 | 27.7 | 32.7 | 39 | 45.1 | 47.6 |
위와 같이 우리나라 중위 연령대를 차트로 보시게 되면 1960년 이후 점점 늘어나 현재는 무려 46.1세가 중간값일 정도로 노령인구는 증가하는데 유소년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지속해서 늘어 2060년도에는 60살이 되어야 중간 나이로서 산정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60년도에는 60세가 인구의 중심이라는 뜻이겠죠.. 이러한 수치는 인구절벽이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두 방법은 각 각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특수한 경우 우편, 팩스 신청)
1.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부모 뿐만이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의 직원과 수당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며 조금 더 빠른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구비 서류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과 같은 신분증
– 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발급
② 아동수당 신청서
③ 부모가 아닌 경우: 수당 관련 위임장, 아이의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등과 같이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나, 아동수당 신청서는 주민센터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후견인과 같이 아동을 직접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뜻함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직접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 민법 제 928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 장 등) |
그 밖의 사람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미혼부 등) |
이 외에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는 경우, 같이 거주하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또한 인정 됨 |
□ 조건부 필요 서류
국외출생자 | 보호자 여부 확인 | 난민인정자 |
① 국내여권 사본 |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법원 판결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 ① 난민인정 증명서(아동) 해당 증명서 없을 시 난민여행증명서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중인 경우 | 출생신고 진행중인 경우 | 복수국적자 |
① 확인 신청서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② 법원 접수증 | ① 출생일을 알 수 있는 자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신청 할 경우 필요) |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③외국여권 사본 ④국내여권 사본 |
□ 신청 절차
① 아이가 탄생하여 현재 설정되어있는 주민등록상 기준지인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② 접수번호를 뽑고 직원에게 필요 서류 작성 후 접수한다.(아동수당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③ 공무원이 따로 요구사항이 있다면 응한다.
④ 처리 결과를 기달린다.(보통 30일 이내에 처리 됨)
전국 주민센터 위치 확인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2. 온라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방법으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 및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필수 구비 서류
① 온라인으로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 등으로 접수하기에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조건부 필요 서류
필요서류는 따로 없지만 조건에 따른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복수국적자: 해외·국내 여권,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② 국외출생자: 국내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③ 디딤씨앗통장: 통장사본 ④ 난민인정자: 난민 인정 증명서 ⑤ 확정일자 없는 경우: 거주지 관련 임대차계약서 |
□ 신청 절차(복지로 기준)
①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접속 ② 메인 창, 중간 탭에 있는 ‘서비스 신청’ 클릭 ③ 파란색 세로로 보이는 카테고리 중 ‘영유아’ 찾기 ④ ‘영유아’ 카테고리 안에 ‘아동수당’ 신청하기 네모박스 체크 ⑤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다음 클릭 ⑥ 양식에 맞게 내용 작성, 첨부파일 증빙 후 제출 ※ 관련 영상 청취 해야 됨 |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① 꼭 마지막 단계까지 작성 후 ‘신청완료’ 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이 마무리 되신다면 발급된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ID 전송 됨 ③ 당일 신청은 23:59분 이내에 신청 된 건 까지만 인정됩니다. ④ 만약 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 자료를 보완한 날로부터 제출완료일로 판정됩니다. |
※ 모든 지원 내용에는 거짓 또는 허위 정보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세요. |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특수한 경우로서 여성수용자가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원 내용
아동수당의 지원 내용으로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한 해 월 10만 원 총 96개월 간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단 온전히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만 0 ~ 95개월 미만의 아이로서 만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 달까지 해당 됩니다. 이는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기 준 | 지급대상 |
’24년 2월분 아동수당 | ’16년 3월 출생 아동까지 지급 |
’24년 3월분 아동수당 | ’16년 4월 출생 아동까지 지급 |
’24년 4월분 아동수당 | ’16년 5월 출생 아동까지 지급 |
’24년 5월분 아동수당 | ’16년 6월 출생 아동까지 지급 |
’24년 6월분 아동수당 | ’16년 7월 출생 아동까지 지급 |
□ 지원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 특별기여자도 가능(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 ②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주민번호가 부여된 아이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 지원 기간
총 9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아동 수당은 지원 때를 놓치면 아쉽지만 따로 소급을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의 출생 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이 때는 예외로 출생일 까지 포함되어 소급적용 되게 됩니다.(특수한 경우에 산정일 제외 됨 – 천재지변, 감염병 등)
① 아이의 출생 시 부터 신청 가능 ②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 신청 해야 96개월 전부 지원 받을 수 있음 ③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 시 누락된 기간의 달은 따로 소급 적용 안 됨 |
기 준 | 지원 날짜 만료일 |
2016년 출생 아동 | 2024년 까지 수급 가능 |
2018년 출생 아동 | 2026년 까지 수급 가능 |
2020년 출생 아동 | 2028년 까지 수급 가능 |
2022년 출생 아동 | 2030년 까지 수급 가능 |
2024년 출생 아동 | 2032년 까지 수급 가능 |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아이 한 명당 10만 원(월) 지급 받게 되어 96번 총 960만 원 받게 됩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지자체 마다 상이하게 됩니다.
[예시] ① 2024년 02월 출생한 아이인 경우 ②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 |||
첫 지급 일자 | 마지막 지급 일자 | 총 지급 개월 수 | 총 지급 액 |
2024. 2. 25 | 2032. 1. 25 | 96 | 960 만원 |
□ 지원 방식
지원 방식으로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지자체 시·군·구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버리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지급일
신청 후 확인이 완료되면 매월 25일 지급 받게 됩니다.(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경우는 월말까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 계좌 변경
수급자가 부모인 경우에 아이의 통장으로 변경가능 하며 또는 보호자의 계좌 정보가 변경되는 단순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①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변경된 계좌 통 사본 꼭 지참 하기) ②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③ 변경 처리 완료 |
[온라인신청] ①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클릭 ② 카테고리 중 ‘민원서비스’ 찾기 ③ 항목 중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 진행 ④ 개인정보 동의 후 진행 |
■ 처리 과정
최종적으로 지원 후 지급 및 사후 관리 등 전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신청·접수 | 가구구성 확인 | 사실관계 확인 | 보장결정·지급 |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조회, 확정 | – 가구원 및 보호자 확정 후 접수 처리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할 경우 60일)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 |
STEP 5 | STEP 6 | STEP 7 | |
사후관리 | 급여액 환수 | 이의 신청 | |
– 아동수당 수급자의 변동사항 관리 – 변동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 서류 진위 여부 확인 | – 거짓이나 부정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고발 조치 | – 자격 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90일 이내 신청 |
아동수당 마무리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서 만 8세 미만의 아이에게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최대 9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 된 자에 한해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방문,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하며 특수한 경우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신청하여 총 960만 원 지원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동수당, 육아수당, 부모급여 등 모두 중복 가능한가요?
A: 넵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수당 등 모두 중복으로 신청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으로 한 번에 신청해보세요.
Q2. 아동수당 해외거주자 신청 가능한가요?
A: 해외거주자인 경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국내체류여부를 확인되어야지 주민등록을 할 수 있어, 이 후에 신청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직접적으로 거주지로 등록되고 주민등록이 발급되어야지 신청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A: 지원금은 매달 25일 날 현금 지급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말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이며 만 0 ~ 95개월, 만 8세 생일 도래 한 달 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5.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궁금합니다.
A: 보호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이 원칙이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계좌 변경 시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미 신고 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는 환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부모가 아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부모 신분증 사본, 대리인 본인 신분증 등 지참 서류를 챙겨가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은 불가하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Q7. 이혼 시 아동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친부 또는 친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법원 판결문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신고 하셔야 합니다. 즉, 이혼 하셔도 자료만 잘 제출한다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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