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받는 법: 신고부터 확인까지! 늦게 받으면?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전입신고를 받기 전, 집 계약서를 작성한 뒤 꼭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사를 갈 때마다 꼭 계약한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받다가 인터넷으로 처음 신청해 봤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에서 임대와 관련된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단계로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분쟁에서 재산과 관련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확정일자 개요, ②받는 법, ③인터넷 확인, ④마무리
내용 전개 순서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받는 법'이라는 문구가 배경 가운데 파란색 굵은 글씨로 강조되고 있으며 그 아래 '신고부터 확인까지! 늦게 받으면?'라는 문구가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투명화되었으며 검은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집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며 그 주위로 열쇠, 달력, 체크리스트 등 아이콘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희미하게 보입니다.

확정일자 개요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 후에 진행해야 하는 단계로서 법적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구 분내 용
정의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서 또는 채무와 관련된 문서를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인이 찍힌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행위입니다.
받는 방법➊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➋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는 이유법적보호
우선권 확보
계약 보증
주의 사항➊ 계약 후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➋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여 담보 잡힌 게 있다면 해지 요청해야 함
기능계약에 대한 공증을 받음으로 법적 분쟁에서 우선권을 확보해 줍니다.
확정일자 개요

다른 사람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계약 당일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전입신고 전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확정일자 취득의 중요성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중 계약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추후 법적 보호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내용
법적 보호확정 날짜는 특히 제3자와의 분쟁에서 재산과 관련된 우선적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권리의 우선 순위재산권이나 청구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더 빠른 문서가 우선권을 가지며 이는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 역할이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임대인·임차인)에게 문서의 정해진 날짜를 기반으로 유효함을 보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으로 동사무소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동사무소 방문 신청

부동산 사무소 또는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마무리한 뒤 바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내 용
필요 서류부동산 계약서
➋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가능시간동사무소 업무시간 내(09:00 ~ 17:30)
방문 전 미리 전화해보기!
수수료600원
소요 시간대기 시간에 따라 달라짐, 보통 10분 내외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기까지 거리가 있는 경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저도 이번 계약 때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구 분내 용
필요 서류부동산 계약서
➋ 데스크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가능시간제한 없음
수수료500원
소요 시간숙련도에 따라 다름, 보통 20분 내외

인터넷 신고 방법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상단 ‘확정일자’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된 후 아래 생성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를 위해 온라인 등기소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상단 탭 중 '확정일자'란이 선택되어 있으며 왼쪽 '신청하기' 항목 아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손가락 아이콘으로 클릭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창에서 왼쪽 하단 ‘신규’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으로서 오른쪽 아래 '신규' 버튼을 눌러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 총 3단계 절차대로 진행해야 함(기본 정보 입력 →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하기 위해 생성된 창으로서 총 3단계 절차를 보여줍니다. 01. 기본정보 입력, 02. 계약정보 입력, 03. 신청인정보 입력
이 3가지 절차는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1) 계약 구분 ‘신규’, 부동산 구분 ‘건물’ 선택(기본적인 신규 부동산 계약일 경우)
2) 계약서를 기반으로 시/도, 지번, 건물명칭 등 이미지를 참조하여 진행
3) 작성 완료 후 왼쪽 하단 네모 박스 체크 후 ‘저장 후 다음’ 클릭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본격 첫 번째 단계인 기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되며 파란색 글씨로 '시/도 선택 지번 입력', '돋보기 클릭 후 주소 선택', '건물명칭 기입' ,' 동/호수 기입', '부동산 검색 클릭 후 해당하는 목적물 선택', '기입 완료 후 저장 후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함을 가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2. 계약정보 입력

1)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
2) 임대인(집주인) 인적사항 계약서를 참고하여 적고 오른쪽 하단 ‘입력’ 클릭
3) 임차인(본인) 정보를 작성 후 똑같이 ‘입력’ 클릭
4) 정상적으로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정상적으로 생성되었으면 다음으로 진행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2번째 단계로서 계약정보 입력하는 창입니다. 주택 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을 적어야 하며 그 아래 임대인 인적 사항, 임차인 인적 사항을 각각 입력 후 생성하여 맨 아래 목록에 생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1)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작성
2) 계약서 첨부를 위해 사진 촬영 후 PC 저장
3) 왼쪽 하단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 클릭하여 계약서 첨부
4)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면 오른쪽 하단 ‘작성확인 및 완료’ 클릭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세 번째 단계로서 신청인 정보 입력을 위한 창입니다. '인적 사항', '부동산 계약서 사진 첨부'를 해야 하며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빈칸이 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계약증서에 '계약서 1부' 첨부파일이 확인되며 오른쪽 하단에 '작성 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5) 아래와 같이 신청서작성 내역 창이 생성되면 이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세 번째 단계까지 마무리된 후 생성된 창으로서 지금까지 기입되었던 부동산 내용, 인적 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결제 진행

1) 위와 같은 3단계 작성이 끝나면 결제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 생성된 창으로서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아래 '결제' 버튼을 클릭해야 함을 손가락 아이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간편결제’ 중 하나 선택해서 진행

결제 버튼을 눌러 생성된 창으로서 5가지 결제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 지급 수단, 휴대폰, 간편결제' 과같이 있으며 이 중 '신용카드 결제'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맨 하단에 '결제' 버튼을 눌러야 함을 손가락 아이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결제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생성 됨

결제가 완료된 뒤 생성된 창으로서 '결제 성공 확인'이라고 적혀 있으며 그 아래 거래 번호, 거래 일시, 결제금액, 승인번호 등이 보입니다.

5. 신청서 제출

1) 결제 후 아래와 같은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됩니다.
2) 왼쪽 하단에 ‘신청서제출’ 클릭!

결제가 완료된 후 생성된 창으로서 확정일자 부여를 위한 오른쪽 하단 신청서 제출을 눌러야 함을 손가락 아이콘과 빨간색 테두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3) 다시 한 번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관련 정보에 관한 창이 생성되면 검토
4) 이상 없으면 오른쪽 하단 ‘제출’ 클릭

'제출' 버튼을 누르면 생성되는 창으로서 다시 한번 입력했던 부동산 내용, 보증금,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제출을 위해서는 PC에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과 같은 본인 확인 수단을 통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 확인

위와 같이 인터넷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을 경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 신청처리내역 조회
2) 아래 이미지와 같이 ‘처리상태’, ‘확정일자’, ‘확정일자번호’ 확인 가능!

확정일자 인터넷 확인 가능한 창으로서 왼쪽 '신청 처리 내역 조회'가 클릭되어 있으며 04.09일 날 신청한 건이 보이면 아직 '제출 완료' 단계임을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04.09일 신청하여 금일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공휴일로서 아직 처리가 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게 되면 확정일자, 관련 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마무리

확정일자는 법적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부동산 계약 후에 반드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는 계약 당일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계약서 내 목적물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반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할 때 본인 전화번호 기입 후 오른쪽에 ‘SMS 수신’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시 계약서 미첨부, 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구 분내 용
경우 1부동산계약서가 전자화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우 2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일 부여 받을 수 있으나 평일 16시 이후 온라인 신청 건은 다음날 부여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예시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연세, 월세 중 연세에 체크되어 있으며 소재지, 토지, 면적, 전세금, 계약금, 보증금, 연세 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한 사항들이 적혀있으며 맨 아래 '임대인', '임차인' 정보들이 적혀있지만 음영 처리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나요?

A: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부동산 계약이 유효함을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권을 갖추기 위해 중요합니다.

Q2. 확정일자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가장 좋은 건 계약이 끝난 후 바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처리를 끝내야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다면 인터넷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3. 확정일자 수수료도 발생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직접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600원, 인터넷으로 처리할 경우 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Q4.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A: 네 온라인 등기소 홈페이지(법원에서 운영)에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해 PC에 저장해야 하며 금융인증, 간편 인증과 같이 인증 방법이 필요합니다.

Q5. 필요서류 어떤게 있나요?

A: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그리고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집주인 도장, 공인중개사 도장과 같이 증명과 정확한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Q6. 확정일자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직접 방문해서 진행할 경우 대기 줄이 없다면 10분 내외로 끝나고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때는 보안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다는 가정하에 길면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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