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방법(결혼, 퇴사 등 서류 필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하기 위한 사유 및 조건에 따른 필요 서류 등 찾아보고 계셨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 친구 중 하나가 금번 결혼을 하였는데 비과세, 정부기여금 모두 100% 받으며 해지 했다고 합니다.


직장 퇴사, 사업장 폐업, 출산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방법(결혼, 퇴사 등 서류 필요)'라는 문구가 돼지 저금통 아이콘과 그 아래 손바닥이 떠받드는 모양 한 손은 저금통에 동전을 넣고 있는 모양 등 희미하게 보이는 배경 위에 파란색, 검은색 굵은 글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개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란 5년 만기를 채우지 않아도 기여금, 비과세, 은행 금리(연 4.5%)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뜻합니다.


구 분내 용
주제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해지 사유천재지변, 퇴직, 폐업, 질병, 결혼, 출산 등
해지 방법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해지 신청 가능
해지 서류➊신분증
➋특별해지사유신고서
➌증빙서류
비과세 적용비과세 혜택, 기여금 모두 받을 수 있음
해지 후 재가입*가입요건 충족 여부 다시 심사 받은 후 재가입 가능
개요
  •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 가능
  • 정부기여금은 이전 가입기간 동안 받았던 만큼 차감 후 적용 됨
  • 재가입 계좌 계약기간 60개월
  • 일반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천재지변, 퇴직, 폐업 등 피치 못 하게 납입을 못하게 되는 사유에 따라 특별중도해지가 적용되며 자세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비과세 적용 기간
·가입자 사망언제든지 적용
·가입자 해외이주
·천재지변사유 발생 6개월 이내 계좌 해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가입자 주택 취득(5억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할 경우)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 법적절차 진행중(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인정불가)
·가입자의 혼인
·가입자의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 특별해지 혜택

비과세 적용 제한 시점이 있는 만큼 본인 사망, 해외이주 등 큰 이슈가 아니면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 15.4% 세금 면제 혜택(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 회차, 금액에 따라 지급
  • 은행 기본 금리(연 3.8 ~ 4.5%) 적용

이 외에 우대 금리 사항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따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방법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위해서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야지 가능하며, 특별해지신고서 및 조건에 따른 필요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 서식] 양식으로서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의3 서식 다운로드
  • 위 이미지 참고하여 파란색 글자 본인 정보에 따라 변경 기입(필수)
    •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저축명, 통장번호, 계약기간

■ 조건에 따른 필요서류

비과세 적용 제한 시점
특별중도해지 사유
증빙서류1. 제한 없음·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2. 사유발생 6개월 이내 계좌해지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금융회사등 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당 사유 증명하는 서류·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 법적절차 진행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인정불가
·해당 주택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이 맞는지 사실 여부 먼저 확인* 후 요건 해당 시 가입은행에 아래 서류** 제출 필요
*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공공주택가격확인서(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가입자의 혼인*
혼인관계증명서가입자의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위 각 조건에 따라 증빙서류 지참 필수
  • ☎1397(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출산, 결혼, 퇴직, 주택 구입 등 다양한 조건에서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중도해지와는 다르게 비과세혜택, 정부기여금, 은행이자(기본금리) 적용 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재가입 또한 가능합니다.

해지를 위해서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특별해지사유서와 사유에 따른 필요서류 지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년도약계좌 특별해지랑 일반해지랑 다른점 궁금합니다.

A: 특별해지는 일반 해지랑 다르게 계약기간 60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정부기여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출산, 퇴직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해야지 가능합니다.

Q2. 비과세 혜택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사망, 해외거주 이 2개 조건이 아니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지하셔야 적용됩니다.

Q3. 특별해지 필요서류 궁금합니다.

A: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위한 필요서류로서는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이 2가지를 지참하셔서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문을 참고해보세요.

Q4.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A: 특별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또는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야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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