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계산 방법: 근로·사업소득만 확인하면 될까?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 어떻게 적용되는지 금융소득도 포함되는지 정보 찾아보고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HUG 대출을 진행하면서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준이 근로소득·사업소득만 포함되는지 몇 시간 찾아봤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연소득 계산하는 법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 방법 근로·사업소득만 확인하면 될까?'라는 문구가 부부가 손을 잡고 서 있는 아이콘과 그 아래 동전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담긴 희미한 배경 위에 파란색, 검은색 굵은 글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 바깥쪽에는 검은색 굵은 테두리가 있어 글자를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 같은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HUG 버팀목대출을 진행하면서 금융소득까지 잡혀서 반려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한 기준은 2024년 08월 기준 2023년 소득분을 기반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 가능합니다.

구분설명
주제부부합산 연소득
조건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정식 부부
연소득증빙소득 산정하는 것이 원칙
증빙소득 입증➊근로소득, 사업소득 증명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➋연금증서(연금 받고 있다면)
개요
  • 직장인일 경우 단순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계산 가능
  • 연금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함
  • 만약 연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소득으로 산정 가능
9. (연소득의 산정)
가. 연소득은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증빙된 소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재
직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다음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하면 끝!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순으로 진행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 예시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 방법에 있어 유형에 따라 예시를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계산
근로소득자근로소득 합산
사업소득자사업소득 합산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연금소득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프리랜서인 경우신고소득으로 합산

■ 근로소득자

부부가 둘 다 근로자라고 한다면 간편하게 연봉으로 합산할 수 있으며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예시) 남편 “A”의 연봉 5,000만 원, 배우자 “B”의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총 8,000만 원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은 예시로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득자 이름, 주민번호 등이 나와있으며 그 아래 '근무처별소득명세'란에 나와있는 항목이 합산소득으로 산정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만약 상여, 우리사주 등 회사에서 신고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로 매출로 발생한 수익을 기반으로 간편하게 소득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추정 소득으로 진행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금액으로 산정 됨을 알려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연금소득이 있다고 하면 이 또한 합산되게 됩니다.

보통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 케이스가 있다보니, 만약 본인이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증서’를 발급받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부부합산 소득 총 7,000만 원, 월마다 연금 100만 원 령시 총 8,200만 원

■ 프리랜서인 경우(일용직 포함)

일은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 일용직처럼 급여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은 임대소득, 금융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정소득으로 발생한 연소득금액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 마무리

전세대출을 받을 때 특히나 부부합산 연소득을 계산하는 법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준이 있는 만큼,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라면 간단하게 부부끼리 합산하면 되고 이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추정소득으로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채 수준이 많다면 해당 추정소득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보통 KCB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추정소득의 80% 산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부합산 연소득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합산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증빙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만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월급, 상여 등으로 산정되빈다.

Q2. 연소득을 맞추는 방법이 있나요?

A: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서 연소득을 맞추고자 한다면 월급을 적게받더지 비과세 항목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대표적인 비과세 사항으로는 식대, 보조금, 육아수당, 연구비 등이 있습니다.

Q3. 부부합산 연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부합산 연소득은 근로, 사업, 연금소득만 포함되어 계산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나와있는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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