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찾아보셨나요? 우선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또는 직계가족 간 대가가 없는 금전∙자산 거래는 증여, 상속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20%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꼭 3개월(증여세), 6개월(상속세)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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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개요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를 가지는 세금 중 하나로서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현금흐름을 모니터링하다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먼저 연락이 올 수 있으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러한 행위를 증여로 보게 되어서 세금을 납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증여는 개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특정 자산 또는 현금을 타인이게 무상으로 받았더라면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증여 범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금전, 권리 등 모두 포함
증여 금액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이하 | 10% | 없음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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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방법
증여세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시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 과정이 끝난 뒤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를 하던지,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 장소 | 납부 수단 |
---|---|---|
오프라인 | 은행, 우체국 | 현금 |
온라인 | 홈택스, 카드로택스 | 현금, 신용카드 |
✔︎ 납부 순서: 신고서 작성(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은행 또는 홈택스 등)
💸 증여세 납부 순서(온라인) 1) 국세청홈택스 접속 후 상단 ‘세금신고’ 누르기 2) 세금 종류 중 ‘증여세’ 선택 3)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등 본인 상황에 맞게 신청 |
❏ 신고 안하면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 오히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받은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세금을 받게 되며 실제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최대 40% 가산됩니다.
즉 금액에 따라 발생되는 납부 세액에 x 40%가 더 부과되며 이는 조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경우 | 가산세 |
---|---|
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고신고 | 40% |
- 가산세는 정상적인 납부세액에 곱해서 가산됩니다.
✔︎ 납부 예시: 일반 무신고 1억 원 증여받은 경우 기본 세금 2,000만 원 + 가산세 400만 원
증여세 납부 감면
증여세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세 및 감면받을 수 있을까? 직계존속, 배우자 등 상황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며 영농자녀에 따라 최대 1억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무려 6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인 경우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액을 미리 확인한 뒤 10년 마다 증여하면 이 또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증여해 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아래 표를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 | 면제 한도 |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5,000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 5,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 1억 |
미성년자 자녀 | 2,000만원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위와 별도로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1억까지 증여세를 감면
❏ 증여세 개편
2024년 세법 개정안이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은 대한민국 특유의 높은 증여 및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금은 완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 구간을 50%가 아닌 40%로 경감되었으며 자녀에게 공제되는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증여 및 상속액 | 변경 세율 |
---|---|
2억 이하 |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10억 초과 | 40% |
- 기존 최대 50% → 40% 세금 조정
- 2억 이하까지 10% 세율 조정
- 자녀 1인당 5억 공제
증여세 납부 총정리
증여세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를 가지고 조건 없는 금전거래가 진행된 경우 자진 신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3개월 이내로서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 가산세가 붙게 되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기한 내 증여를 받은 뒤 상환했다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기간이 지날 것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됨으로써 앞으로 증여 및 상속세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는데요. 2025년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이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증여세 납부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Q2.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맞춰 납부하셔야 합니다.
Q3.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상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Q4. 증여세 감면 못 받나요?
A: 상황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인 경우 6억 원까지 감면 받으며 영농자녀인 경우 1억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5. 증여세 카드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신고 후 세금 납입은 은행과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납입하거나 카드로택스, 홈택스를 통해 납입 가능합니다. 카드로택스를 이용해서 카드 납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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