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퇴직금 수령 어떻게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찾아보고 계셨나요? 직장인이라면 알아두셔야 합니다.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근무일과 급여에 따라서 퇴직금이 결정되게 되죠, 보통 기업에서 DC, DB로 운용하다가 일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위해 법적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바로 일시금으로 받거나 추후 연금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발생합니다.
IRP 계좌 퇴직금 수령
퇴직금은 현재 법적으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셔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 퇴직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본인의 IRP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게 되며 일시금 수령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2번의 이직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으며 IRP 계좌를 개설 → 기업 퇴직금 수령 → IRP 해지(일시금 수령)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 본인의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일시금 수령으로 계좌 해지 시 따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속연수가 길거나 퇴직금 액수가 작을수록 세금을 적게 냅니다!
IRP 계좌 퇴직금 수령하는 법
퇴직금 수령을 위해 우선 IRP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보통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으로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개설 방법
모바일 개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 또는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예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 모바일 앱 접속하기
2) 오른쪽 아래 ‘전체’ 클릭하기
3) 상단에 ‘IRP’라고 검색 후 ‘상품가입>개인형IRP’ 누르기
4) 가입 화면 중간에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하기’ 누르기
5) 상품 설명서 아래 ‘가입하기’ 버튼 누르고 진행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필요
■ IRP 해지(일시금 수령)
계좌를 정상적으로 개설했다면 기업에서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퇴직소득세가 발생했는지 비교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비교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였다면 일시금 수령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IRP 해지 후 그 자리에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일시금 수령한다고 해서 16.5%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당 세금은 IRP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IRP 계좌 퇴직금 마무리
현재 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IRP 계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또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할 경우 세금이 이연되어 추후 3 ~ 5%대의 세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점과 일시금으로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년퇴직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일시금 수령이 경제 활동에 더 이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2번의 일시금 수령 후 주식, 배당 ETF 등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유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꼭 IRP 계좌를 개설해야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해야지 퇴직금 수령 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Q2. 퇴직금 일시 수령할 경우 세금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은 이미 본인 IRP계좌로 납입된 순간 기업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소득세가 납부가 안되었다면 발생하지만 보통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IRP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A: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기관 3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Q4. 55세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만약 55세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가정하에 해당 기간 동안 IRP 계좌를 통해 ETF, 채권, 펀드 등 상품을 매수하여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용수익에 있어서도 55세 이후에 받는다면 연금소득세만 발생합니다.
Q5. 퇴직금 수령 기간이 따로 있나요?
A: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시간 때 수령하면 되오나 30일이 지나면 계좌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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