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 확인 방법: 연 소득 2천, 재산 5.4억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가족 구성원 중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조건에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를 퇴사했기에 와이프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온라인 신청해봤습니다.(월 25,000원 정도 절약 가능합니다.)


부모님도 ➊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➋필요 서류, ➌소득 조건, ➍확인 방법, ➎자격 상실 조건 등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 확인 방법' 글자가 파란색 글씨로 가운데에 강조되고 있으며 그 아래 '연 소득 2천, 재산 5.4억' 이라는 검정색 글자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검정색 테두리를 가진 글자를 부각시키기 위한 투명화된 배경으로서 가운데 양손으로 가운데 의료보험을 표시하는 지팡이와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병원 마크를 떠 받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적용 받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 경제적 부양을 받는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 합니다.

이들은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공유 받을 수 있으며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되게 되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

근로자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인 경우 사업장적용 신고일
사용자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인 경우 사업장적용 신고일
공무원공무원 임용된 날, 임기가 시작된 날(국회의원 등)
교직원교원 임용 된 날, 직원으로 채용된 날
일용직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 시
계약직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완료, 취업 비자로서 취업 된 경우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 필요 서류

필요 서류로서는 ➊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➋가족관계등록등본 서류 필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아래 이미지에 예시로 적어둔 정보를 실제 정보로 바꿔서 적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는 방문 신청 시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하게 되면 따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조건별 취득부호]

  •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사실혼 상태인 경우

①본인, 와이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②사실혼 보증할 수 있는 사람 신분증 사본
③인우보증서
④공적 자료(법원 판결문 등)
사실혼 증빙 서류

외국인일 경우

①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②공증문서: 9개월 이내 발급 된 외국 정부, 기관 발행 서류(가족 관계, 혼인 사실 등 확인 용)
③한국어로 작성 되지 아니 한 경우 한글 번역본 필요
외국인 증빙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관할 ➊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➋온라인 등록 총 2가지로 분류 됩니다.

1. 직접 방문

거주하고 있는 관할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 ②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 ③관할 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직접 방문 처리 프로세스

사실혼, 외국인 등 조건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 꼭 지참해야 됨

2. 온라인 처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따로 신고서 작성은 불필요 하나 피부양자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본인이 진행해야 함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하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입니다. 메인화면으로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라면 가운데 안내해주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 '개인 로그인' 을 눌러야 함을 빨간색 테두리와 손가락 이모티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상단 ‘민원신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입니다. 상단 탭 중 가장 첫번째에 있는 '민원신고'를 눌러 활성화 된 메뉴들이 보이며 그 중 '자격취득' 아래 항목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란에 빨간색 테두리와 눌러야 함을 알려주는 아이콘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 자격취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다음 진행

상단 '자격취득' 그 아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라고 설명하는 창이 보이며 아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로서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맨 오른쪽 아래 '동의', '미동의'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그 중 '동의'에 선택 되어 있음을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상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선택 후 하단 ‘가입자 정보’ 적기
(사업장 정보 자동 연동 됨)

상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에 선택 되어 있으며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사업장 정보는 자동 입력 된다라는 글자가 보이며 그 아래 '가입자' 란을 입력해야 함을 빨간색 테두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5) 피부양자 인적사항 작성(주민번호, 성명, 관계, 취득일자, 취득부호 등)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창으로서 순서대로 1. 피부양자 인정기준 확인하기 옆에 '피부양자 인정기준' 확인을 위한 버튼을 눌러야 함을 손가락 아이콘과 빨간 테두리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 아래 본격적으로 피부양자 '주민 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등을 입력해야 함을 2. 피부양자 인적사항 기입 후' 라는 글자로 안내해주고 있으며 그 아래 마지막으로 '3. 피부양자 추가 필요하면 누르기' 라는 문구와 오른쪽 '+피부양자 추가' 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6) 저장 한 뒤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사실혼, 외국인 등 조건에 따라 첨부서류 추가 첨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하기(간편인증, 공동인증 등)
2) 국민건강보험 상단 탭 중 ‘민원여기요’‘개인민원’ 클릭 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등록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서 상단 탭 중 '민원여기요'가 선택되었음을 빨간색 글씨와 테두리로 나타내며 그 아래 '개인민원' 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왼쪽 탭 중 ‘자격조회’‘자격사항’ 클릭 후 조회결과 확인

'개인민원'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창으로서 왼쪽 항목 중 '자격조회'를 클릭해서 생성된 '자격사항'을 눌러야 함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성된 '자격사항'이 이미지 중앙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단 '조회결과' 로서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되고 있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사업장/가입자구분', '자격상태', '취득일', '상실예정일', '소속지사', '구분' 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1577-1000 문의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 등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등록 가능하며 이 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격 상실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조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부모
배우자직장가입자(본인)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자녀
손자
피부양자 범위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으로 소득, 재산이 정해진 법령에 의거 초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2022년 부터 개편되어 기존 3,400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①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근로, 연금, 배당, 이자 등 총 합산)
② 사업자 등록 有: 사업소득 발생하면 안 됨
③ 사업자 등록 無: 연간 5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① 재산이 5억 4천 이하일 경우(토지, 주택, 자동차 등 모두 포함)
②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 1억 8천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저 또한 작년 퇴사하면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에 해당되어 묶여있던 부모님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 상실
3) 해외 이주 할 경우
4) 퇴사하는 경우
5)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6) 다른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
7)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된 경우
8)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벗어난 경우
9)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하게 될 때
상실 조건

위 와 같은 조건이 발생한 기준 다음 날 부터 자격이 상실 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총정리

직장을 상실하게 된 경우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배우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모님이나, 형제, 조부모 등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이라면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h-well홈페이지에서 가입 조회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였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부양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피부양자 범위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뿐만아니라 손자, 배우자 조부모 등 가능합니다.

Q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A: 모바일로 등록은 불가하오나 ‘The건강보험’ 앱으로 조회는 가능합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Q4. 부모님이 정년 퇴직 후 바로 피부양자 등록해도 될까요?

A: 자격 요건에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5.4억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이 초과 되지 않는다면 바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우선 온라인 등록하시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5.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6억이 되었는데 불가하나요?

A: 네 이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5.4억 초과 사항에 해당됨으로 피부양자 신청 불가합니다.

Q6. 사실혼 관계여도 피부양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에 대한 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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