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글쓰기에 앞서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 젊은날을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싶습니다.
국가에서 노령연금을 수급해주는 현재조건은 65세기준으로 받을수 있어요. (출생년도에 따라 상이함)
이 말인 즉 보통 직장일을 하신분들께서 정년퇴임하신후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정말힘들었던 IMF시기때 사실상 이 분들이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어땠을까 상상도하기싫은데요. 그렇기때문에 감사의인사를 먼저 올리는게 예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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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수있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고 30~40년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을하시면서 꾸준히 세금을 내셨을겁니다.
이러한 세금을 기반으로 노령연금이 나오며 국가에서 이 연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나면 그만큼 더 받을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일로부터 최소 10년(120개월)이상 가입해야지 일반적인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기준은 현재 65세이며 이 나이에 도달하게되면 연금을 수령받을수 있는 나이가된답니다.(1969년 출생자 기준)
2. 노령연금 수급시 꼭 알아야할것
노령연금 수령을위한 자격이 충족되었다고해도 꼭 알아야할것들이 몇 가지있어요.
첫번째,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범위안에 있어야합니다. (범위 밖에 있는경우 연금 감액이 있을수 있어요.)
두번째, 3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시면 더 일찍 수급 받을 수 있어요.
세번째, 질병과 상해로 인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가 있다면 이 또한 노령연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답니다.
*월평균소득금액: 1년 동안 직장에서 받은 돈(근로소득)을 월 평균으로 나눈금액
위 사진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자격 자세히 확인하세요.
3. 노령연금 수급신청방법
위와 같이 조건이 모두 확인되어서 문제없이 수급받으실수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우선 청구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청구서와 혼인,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동봉하여 국민연금공단 제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면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도 가능)
제출전에 미리 연금공단에 문의한후에 제출하는게 더 좋겠죠?
이렇게 제출하게되면 30일 이내에 처리가 되며, 매월 25일날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제출서류 관련해서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보다 쉽게 설명드리고자 노력하였는데요.
시간이 정말소중한만큼 정확한 시기를 파악, 서류접수를 통해 두 번 일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보려고 하였는데요.
인생의 제 2막의 시작인만큼 노령연금을 통해 가치있는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구요. 앞으로 연금과 더불어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