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부부합산 3억 공제 받는 법은?

‘증여세 면제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질수밖에없는 키워드에요. 본인이 축적했던 자산을 후대에 남기는 행위에 대한 세금이기때문이죠. 그런데 이 증여세를 면제받을수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오랜시간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보면 큰 금액이라도 충분히 만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증여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얼마까지 공제받을수있는지 알고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시간도 절약하고 현명한선택하여 최대 ‘3억원’까지 공제받아보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부부합산 3억 공제)' 라는 글씨가 굵은 라운드된 테두리안에 있는 원형 로고 위에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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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산대가없이 계획적으로 이전하는 증여를 위한 세금으로서(개인이나 기업이 재산을 양도할때)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다양한 종류에 적용됩니다. 

종류별로 관련된 세율은 다르며, 증여 대상이 되는 관계에 따라 조절되고있고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수있으며 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 100
5억 이하201천만원
10억 이하306천만원
30억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원

위와 같이 1억 이하 금액이면 세금만 10% 납부하면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의 증여가 확인되면 최대 50% + 누진공제까지 포함되어 세금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50% 세금을 내시는 거에 해당된다면 천천히 방법을 간구하신다면 조금이라도 금방 도움되는 방법을 찾을수있을겁니다. 

'증여세 관련 상세정보' 라는 글씨가 노란색 라운드된 타원형 도형안에 흰글씨로 적혀있다.

증여세 면제한도

이렇게 대가없이 자산을 넘겨주는 행위에 대한 경제균형을 유지하고자 실시한 법이 증여세 이지만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에게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어요.

이 면제한도란 10년간 합산하여 법에서 정해진 금액분에 있어서 초과하지 아니한경우 세금을 내지않아도 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공제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특히 ’24년도 부터는 변경된 법에의거해 자녀가 혼인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줘 총 1억 5천만원의 증여세 면제혜택을 볼수있습니다.

즉 양측에서 1억 5천씩 증여받는다고 했을시 부부 합산 3억원의 혜택을 볼수있어요.

이렇게 증여에 관련되어 면제한도가 정해져있는만큼 지켜지지않는경우 갑자기 국세청에 연락이올수있으니 조심하셔야해요.

가운데 액자형식으로 신혼부부와 아이가 손을 잡고 서있으며 위에는 하트모양과 세금 그리고 선물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증여세에 대한 고찰

자녀에게 증여한도가 5천만원으로 큰액수가 아니다보니 종종 초과하여 세금을 내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방면으로 증여를 슬기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10년 이후에는 다시 합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두고 증여를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겠죠. 

이 외에도 ’24년부터는 자녀가 혼인하게될경우 1억원의 추가 면제혜택을 받으실수있으니 이 점도 법을 잘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식으로,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만큼 슬기롭게 경제활동 이어나가 최대한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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